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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건강한 의료광고 위한 가이드북 마련

건강한 의료광고 위한 가이드북 마련

복지부·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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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이 마련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것이다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뤄지는 일반적인 광고 관행상 의료인이 이를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연구·개발을 기초로 안내서(가이드북) 성격의 책자를 발간, 상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접하게 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인터넷(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배너광고 등) 의료광고, 옥외광고,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광고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모니터링)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은 것도 사실이었으며,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기에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제 성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 회원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유형 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크는 보건복지부 및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http://www.admedical.org), 대한치과의사협회(http://www.dentalad.or.kr), 대한한의사협회(http://ad.akom.org))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의료법에서 '의료광고'는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광고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다.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려는 경우,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등 의료기관 기본정보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심의대상 매체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프로그램 제공 인터넷 매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 등이다.

 

의료법 상 부당의료광고 판단 기준은 전문병원 명칭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 의료광고 금지사항이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금지하는 의료광고로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과장 광고 △법적 근거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신문 등 전문가 의견형태 광고 △미심의 광고 △외국인 환자 유치 국내광고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 등 14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법 위반 시 행정적 제재(시정명령, 개설 허가 취소)와 벌칙을 받을 수 있는데 불법 환자 소개·알선·유인(의료법 제27조제3항 관련) 행위 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의료법 제88조 제1호), 의료광고의 금지(의료법 제56조 관련) 사항 위반의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의료법 제89조 제1호)에 해당된다.

다만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행정처분 '업무정지'는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병과해서 부과할 수도 하나만 부과될 수도 있다.

 

또한 의료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법 위반행위(의료광고 관련)와 관련한 과징금 처분 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법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해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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