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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3일 (목)

‘질병관리청’ 승격, ‘한의약’ 배제는 여전

‘질병관리청’ 승격, ‘한의약’ 배제는 여전

감염병 대응, 의료감염 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한의약 배제할 이유 없어
청 승격, 복수 차관제 등 조직 개편안에 보건의료직능 협업 방안 담아야

행정안전부가 감염병의 컨트롤타워 주체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높여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하며 질병관리청의 핵심적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나 이 논의 구조에서 한의약의 참여 부분은 여전히 배제돼 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행정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감염병 창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03_질병관리본부 전경.JPG

또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한 명의 차관으로 보건, 복지, 의료 등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 벗어나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제1차관과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제2차관을 운영, 보건복지 업무의 세분화 및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는 오래전부터 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복수 차관제 도입을 찬성해 왔다. 다만, 복수 차관 운영이 자칫 특정 직능 출신의 전문가로만 임명돼 편향된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알맹이 없는 ‘질병관리청’ 승격 논란 불거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통령이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의 신설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입법예고했고, 입법부 차원에서도 의사 출신의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청 승격을 기본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실현 시기만 남겨 놓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확대와 위상의 재정립을 위해 ‘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인데, 외형만 그렇지 내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질병관리청이 중앙수습대책본부를 설치,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의료기관의 감염병 손실 보상도 복지부가 맡도록 해 예산 운용의 제한을 두었다.

 

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설치될 예정인 국립보건연구원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이나 조직 개편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로 옮기게 된다. 여기에 더해 질병관리본부의 고유 업무인 장기이식·혈액·인체조직 관리업무도 복지부로 이관돼 질병관리본부의 인력 축소와 예산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껍데기만 ‘청’으로 승격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 신종감염병대응TFT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갑 교수(한림대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는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질병관리청의 승격을 열렬히 환영하지만 행안부에서 발표한 질병관리청의 승격에는 황당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시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을 복지부가 맡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 두 기관은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 있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수 차관 외부 수혈, 특정 직능분야 편중 우려

 

이 같은 논란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가세했다. 정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역학연구, 감염병 퇴치 등의 연구기능은 물론 이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혀,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더해 5일 대통령까지 나서서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각종 논란에 대해 한의계는 말은 아끼고 있으나 복수차관 도입, 질병관리청 승격에 적지 않은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복수 차관의 한 자리는 외부에서 수혈될 가능성이 큰데, 특정 직능에 편향된 전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돼 위상이 높아진다손 치더라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감염병 방역 및 진료 체계에서 한의약이 철저히 배제된다면 ‘청’ 승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jpg

현 질병관리본부는 본부장을 정점으로 그 산하에 기획조정부와 운영지원팀이 있으며, △긴급상황센터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분석센터 △질병예방센터 등 4개의 센터와 그 안에 신종감염병대응과, 감염병총괄과, 의료감염관리과, 감염병진단관리과, 만성질환관리과, 만성질환예방과, 건강영양조사과 등 20개의 과가 운영되고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 소관기관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이 있다. 이 연구원에는 연구기획과와 생물안전과를 중심으로 감염병연구센터, 생명의과학센터, 유전체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문제는 기관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 것 처럼 ‘질병관리’ 본부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의 주체가 양방의료에만 편중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의료 이원화제도의 한 축인 한의약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운영 체계는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감염병의 방역 및 진료체계에서 배제된 한의약은 한의사협회가 자체 가동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서 제한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돌볼 수 밖에 없었다.

 

그간 한의계는 국립암센터, 공공의료기관 등에 한의과 설치 및 한의사 배치를 주장했지만 사실 질병관리본부에는 크게 신경을 써오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서 보듯 앞으로 감염병은 어느 한 때의 유행이 아닌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창궐할 수도 있어 국가의 감염병 및 질병관리 조직 체계에 한의약의 참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한·양방 등 보건의료 협업하는 새 시스템으로 정립

 

신종감염병 대응, 감염병 총괄, 의료감염 관리, 감염병 진단관리, 만성질환 관리, 만성질환 예방 등 질병관리본부의 각 과 명칭처럼 감염병 내지 만성질환 관리에 한의약이 제역할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중국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서의 결합치료(한·양방 협진)를 명시한 진료지침을 발표해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85% 정도를 한약과 양약의 병행 치료로 효과를 본 것처럼 감염병 및 질병 관리에 있어 한·양방을 따로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 한의협 안병수 홍보이사는 “질병관리본부를 단순히 ‘청’으로 승격시키고, 1명의 차관을 ‘2명’으로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양방 의료는 물론 보건의료 직능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최고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이 다듬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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