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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5일 (일)

김원이 의원, '목포대 의대 유치' 법률안 발의

김원이 의원, '목포대 의대 유치'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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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라남도가 의과대학 유치를 적극 천명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남 목포시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인증기구 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신설 의대의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해 의대로 인정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에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전남은 의료취약지역이 가장 많은 곳임에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설치 및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설 의대를 다니는 학생에게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져 목포대 의대 유치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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