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2℃
  • 박무-2.9℃
  • 흐림철원-2.7℃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1.5℃
  • 구름많음대관령3.7℃
  • 흐림춘천-2.1℃
  • 박무백령도7.0℃
  • 맑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1.5℃
  • 구름많음동해10.4℃
  • 흐림서울3.7℃
  • 흐림인천3.7℃
  • 흐림원주-0.6℃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수원4.4℃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0.8℃
  • 구름많음서산8.1℃
  • 구름많음울진12.4℃
  • 흐림청주3.4℃
  • 흐림대전4.5℃
  • 구름많음추풍령6.1℃
  • 맑음안동2.6℃
  • 구름많음상주2.2℃
  • 맑음포항12.5℃
  • 흐림군산7.8℃
  • 구름많음대구6.2℃
  • 구름많음전주12.5℃
  • 구름많음울산11.5℃
  • 흐림창원8.4℃
  • 구름많음광주9.9℃
  • 구름많음부산16.2℃
  • 흐림통영10.5℃
  • 구름많음목포11.9℃
  • 구름조금여수10.9℃
  • 맑음흑산도15.9℃
  • 구름조금완도11.4℃
  • 흐림고창12.4℃
  • 구름많음순천8.2℃
  • 박무홍성(예)3.6℃
  • 흐림1.5℃
  • 맑음제주17.5℃
  • 구름조금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7.4℃
  • 구름많음서귀포18.6℃
  • 구름많음진주6.6℃
  • 흐림강화2.8℃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1.1℃
  • 흐림홍천-2.3℃
  • 구름많음태백7.2℃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2.2℃
  • 구름많음보령12.7℃
  • 흐림부여3.8℃
  • 흐림금산2.7℃
  • 흐림2.7℃
  • 흐림부안9.0℃
  • 구름많음임실8.8℃
  • 구름많음정읍11.0℃
  • 흐림남원4.5℃
  • 구름많음장수12.2℃
  • 흐림고창군13.4℃
  • 구름많음영광군11.4℃
  • 맑음김해시12.8℃
  • 구름많음순창군5.5℃
  • 구름많음북창원9.2℃
  • 맑음양산시12.0℃
  • 구름많음보성군10.1℃
  • 구름많음강진군9.8℃
  • 흐림장흥9.2℃
  • 맑음해남14.9℃
  • 구름많음고흥12.4℃
  • 흐림의령군3.8℃
  • 흐림함양군5.6℃
  • 구름많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3.7℃
  • 흐림문경3.6℃
  • 구름조금청송군3.7℃
  • 맑음영덕12.8℃
  • 흐림의성3.1℃
  • 구름많음구미1.8℃
  • 구름조금영천5.3℃
  • 구름조금경주시9.4℃
  • 구름조금거창4.1℃
  • 흐림합천4.8℃
  • 구름많음밀양6.4℃
  • 구름많음산청1.2℃
  • 흐림거제10.1℃
  • 흐림남해7.4℃
  • 구름조금12.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병원비 없더라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치료 받을 수 있어야

병원비 없더라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치료 받을 수 있어야

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의료처우 개선 의견표명

유치장.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27일 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병원비가 없어 갈비뼈 골절 등에 대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에 따라 검토하게 된 것으로 이는 비단 진정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인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수의 유치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짧은 기간 동안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이라 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국가에 의한 의료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청에서는 유치인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유치인의 자비(自費)로 치료하도록 하고 있고 유치인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급여법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응급환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유치장 자체적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등을 갖추지 못해 외부병원 진료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상황, 의료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모든 유치인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 복용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기준 및 국내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유치인 의료처우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치인에게 치료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약제 처방 등을 위한 진료나 검사와 같은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조치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처우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