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9℃
  • 맑음-1.9℃
  • 맑음철원-0.2℃
  • 맑음동두천-0.1℃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1.8℃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4.0℃
  • 맑음강릉4.6℃
  • 맑음동해5.6℃
  • 구름많음서울1.7℃
  • 구름많음인천1.1℃
  • 맑음원주-0.8℃
  • 맑음울릉도3.1℃
  • 구름많음수원1.7℃
  • 맑음영월0.0℃
  • 맑음충주-1.6℃
  • 구름많음서산0.6℃
  • 맑음울진4.3℃
  • 구름많음청주3.2℃
  • 구름많음대전2.7℃
  • 구름조금추풍령1.7℃
  • 맑음안동1.7℃
  • 구름조금상주2.5℃
  • 구름조금포항5.6℃
  • 구름많음군산1.2℃
  • 구름많음대구4.8℃
  • 구름조금전주2.0℃
  • 구름많음울산5.0℃
  • 구름많음창원3.3℃
  • 구름많음광주2.7℃
  • 구름많음부산4.8℃
  • 구름많음통영3.6℃
  • 구름많음목포2.7℃
  • 구름많음여수5.7℃
  • 구름많음흑산도3.8℃
  • 흐림완도3.2℃
  • 흐림고창0.7℃
  • 구름많음순천3.4℃
  • 구름많음홍성(예)0.8℃
  • 구름많음-0.2℃
  • 구름많음제주5.5℃
  • 구름많음고산5.7℃
  • 구름많음성산4.6℃
  • 구름많음서귀포7.5℃
  • 구름많음진주2.2℃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0.4℃
  • 맑음제천-3.4℃
  • 구름많음보은-0.7℃
  • 구름많음천안0.6℃
  • 구름많음보령-0.3℃
  • 구름많음부여1.4℃
  • 구름많음금산1.8℃
  • 구름많음1.9℃
  • 구름많음부안1.0℃
  • 구름많음임실1.5℃
  • 구름많음정읍0.9℃
  • 흐림남원1.9℃
  • 흐림장수-1.7℃
  • 흐림고창군0.1℃
  • 흐림영광군2.2℃
  • 구름많음김해시4.1℃
  • 흐림순창군2.3℃
  • 구름많음북창원5.1℃
  • 구름많음양산시5.2℃
  • 구름많음보성군4.1℃
  • 구름많음강진군3.2℃
  • 구름많음장흥3.0℃
  • 구름많음해남2.9℃
  • 구름많음고흥4.1℃
  • 구름많음의령군1.1℃
  • 구름많음함양군3.4℃
  • 구름많음광양시4.8℃
  • 흐림진도군1.8℃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1.2℃
  • 구름많음문경0.3℃
  • 구름많음청송군2.2℃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0.2℃
  • 구름많음구미1.6℃
  • 구름많음영천4.0℃
  • 구름많음경주시4.2℃
  • 구름많음거창2.6℃
  • 구름많음합천2.8℃
  • 구름많음밀양2.8℃
  • 구름많음산청3.8℃
  • 구름많음거제4.9℃
  • 구름많음남해4.2℃
  • 구름많음2.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병원비 없더라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치료 받을 수 있어야

병원비 없더라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치료 받을 수 있어야

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의료처우 개선 의견표명

유치장.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27일 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병원비가 없어 갈비뼈 골절 등에 대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에 따라 검토하게 된 것으로 이는 비단 진정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인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수의 유치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짧은 기간 동안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이라 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국가에 의한 의료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청에서는 유치인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유치인의 자비(自費)로 치료하도록 하고 있고 유치인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급여법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응급환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유치장 자체적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등을 갖추지 못해 외부병원 진료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상황, 의료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모든 유치인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 복용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기준 및 국내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유치인 의료처우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치인에게 치료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약제 처방 등을 위한 진료나 검사와 같은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조치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처우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