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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2일 (수)

집합제한조치 대상 시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의무화

집합제한조치 대상 시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의무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서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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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그간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수기(手記)로 작성돼 나타난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현재 개발 중인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이 과정에서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함으로서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돼 암호화한 채로 관리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 방역 당국에 제공된다.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집합제한조치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출입자 명부 작성 시 허위 작성 등의 문제가 개선돼 시설 내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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