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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

경근침자법 사용 명백한 한의면허권 침탈

경근침자법 사용 명백한 한의면허권 침탈

“양의사들이 ‘침술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근침자법(소위 양의사들이 주장하는 IMS)’은 침술의 초기 수준으로 한의사의 면허권 침탈행위이기 때문에 사용이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재규 회장 등 대한한의사협회 집행진은 지난 25일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근침자법은 위장된 침술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서 건설교통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진료수가 허용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명을 통해 안 회장은 “침구학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는 양의사들이 그들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최근 개원의들 사이에 한약을 먹으면 죽고, 한약도 양방의사의 처방을 받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의협까지 나서서 IMS라는 이름으로 양방의사들이 침술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안 회장은 “양의사들이 IMS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법률의 위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서양과 면허체계가 다른 우리는 한의사가 침술을 하고 있으므로 서양의학이 IMS를 시술하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안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보완요법/건강기능식품 과학적 검증결과 발표에서 IMS를 근거불충분으로 판정하는 등 의학계 내부적으로도 IMS의 임상근거가 확보되지 않는 등 환자치료시 의학적 임상유효성과 안전성이 미비된 행위로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번 심의회의 결정은 한의사들이 위원회에 배제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올바른 의료배상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한의술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애는 김호순 부회장을 비롯해 최원호 부회장, 김현수 기획이사, 성낙온 약무이사, 양인철 보험이사, 김종기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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