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9℃
  • 흐림9.6℃
  • 흐림철원11.5℃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1.3℃
  • 흐림대관령10.6℃
  • 흐림춘천9.2℃
  • 흐림백령도12.0℃
  • 흐림북강릉18.7℃
  • 흐림강릉18.7℃
  • 흐림동해20.1℃
  • 흐림서울12.4℃
  • 흐림인천12.3℃
  • 흐림원주9.4℃
  • 흐림울릉도16.6℃
  • 흐림수원11.5℃
  • 흐림영월9.1℃
  • 흐림충주10.6℃
  • 흐림서산11.9℃
  • 흐림울진18.7℃
  • 흐림청주13.6℃
  • 흐림대전13.0℃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2.2℃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16.3℃
  • 흐림군산12.0℃
  • 흐림대구14.7℃
  • 흐림전주12.2℃
  • 흐림울산14.6℃
  • 흐림창원15.4℃
  • 흐림광주13.9℃
  • 흐림부산16.8℃
  • 흐림통영14.6℃
  • 비목포13.6℃
  • 흐림여수14.5℃
  • 비흑산도14.1℃
  • 흐림완도13.3℃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1.5℃
  • 흐림홍성(예)12.8℃
  • 흐림12.2℃
  • 비제주16.2℃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4.4℃
  • 비서귀포15.6℃
  • 흐림진주12.6℃
  • 흐림강화11.7℃
  • 흐림양평9.2℃
  • 흐림이천10.2℃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8.5℃
  • 흐림태백13.8℃
  • 흐림정선군7.7℃
  • 흐림제천9.0℃
  • 흐림보은11.6℃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3.6℃
  • 흐림부여12.8℃
  • 흐림금산11.8℃
  • 흐림12.0℃
  • 흐림부안11.6℃
  • 흐림임실11.8℃
  • 흐림정읍11.6℃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0.5℃
  • 흐림고창군11.5℃
  • 흐림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2.9℃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1.7℃
  • 흐림고흥13.0℃
  • 흐림의령군12.0℃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2.6℃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11.3℃
  • 흐림문경12.7℃
  • 흐림청송군13.0℃
  • 흐림영덕16.0℃
  • 흐림의성12.0℃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3.9℃
  • 흐림경주시14.6℃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2.1℃
  • 흐림밀양13.9℃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0℃
  • 흐림14.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2일 (수)

인체에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 손소독제인 것처럼 판매

인체에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 손소독제인 것처럼 판매

손소독제 구매시 의약외품 여부 확인 및 살균·소독제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한국소비자원, 손소독 효과 표시제품 모니터링 결과 발표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 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5개 제품·48건) 및 ‘살균제(살생물제품)’(6개 제품·429건)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6개 제품·135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제품 용기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1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