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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복지부 김화중 장관, 탄핵정국 업무 보고

복지부 김화중 장관, 탄핵정국 업무 보고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과 관련해 진료거부와 불법 의료행위를 엄벌키로 하는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이익 집단과 갈등 요소를 제거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 현안사항 및 조치계획에서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야간 응급상황 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한의협·의사협회·약사회·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한 각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및 기동 단속 강화를 통해 진료거부, 불법의료행위 등 국민불편 유발 사항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의사협회·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공식·비공식 접촉 강화를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 방향 적극 설득·홍보함으로써 이익 집단간 갈등 요인도 사전에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2월 의료계 집회를 평화적으로 마무리했으며 향후 예정된 약사회 집회 등도 평화적으로 개최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및 식육원산지 표시 방안을 강구하고 보건의료산업계 불안 해소를 위해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 등 5대 산업 육성방안을 지속 추진하는 등 기존 보건의료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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