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0℃
  • 흐림24.9℃
  • 흐림철원24.7℃
  • 흐림동두천25.6℃
  • 흐림파주24.7℃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5.4℃
  • 구름많음백령도23.9℃
  • 흐림북강릉24.0℃
  • 흐림강릉25.4℃
  • 흐림동해23.9℃
  • 흐림서울26.1℃
  • 박무인천26.7℃
  • 흐림원주25.9℃
  • 흐림울릉도25.9℃
  • 흐림수원26.6℃
  • 구름많음영월24.0℃
  • 흐림충주25.8℃
  • 흐림서산25.5℃
  • 흐림울진24.1℃
  • 연무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7.1℃
  • 구름많음추풍령24.8℃
  • 흐림안동27.3℃
  • 흐림상주26.6℃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군산27.7℃
  • 흐림대구27.9℃
  • 구름많음전주27.8℃
  • 흐림울산26.1℃
  • 흐림창원28.4℃
  • 구름많음광주24.1℃
  • 흐림부산28.3℃
  • 구름많음통영27.3℃
  • 구름많음목포28.4℃
  • 맑음여수28.1℃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완도26.8℃
  • 구름많음고창25.6℃
  • 맑음순천24.7℃
  • 흐림홍성(예)26.5℃
  • 흐림25.2℃
  • 맑음제주29.5℃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8.1℃
  • 맑음서귀포28.2℃
  • 구름많음진주26.1℃
  • 흐림강화24.2℃
  • 흐림양평25.2℃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인제23.4℃
  • 흐림홍천24.7℃
  • 흐림태백22.1℃
  • 구름많음정선군23.5℃
  • 흐림제천24.3℃
  • 흐림보은25.5℃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6.9℃
  • 흐림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6.4℃
  • 흐림26.3℃
  • 구름많음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4.1℃
  • 구름많음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4.5℃
  • 구름많음장수23.6℃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영광군26.7℃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9℃
  • 흐림북창원30.1℃
  • 흐림양산시28.7℃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강진군25.9℃
  • 구름많음장흥25.5℃
  • 맑음해남26.9℃
  • 맑음고흥25.4℃
  • 흐림의령군27.7℃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많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3.8℃
  • 흐림영주23.6℃
  • 흐림문경25.3℃
  • 흐림청송군24.0℃
  • 흐림영덕22.9℃
  • 흐림의성26.6℃
  • 구름많음구미27.4℃
  • 흐림영천25.8℃
  • 흐림경주시25.7℃
  • 흐림거창24.7℃
  • 흐림합천26.0℃
  • 흐림밀양26.0℃
  • 흐림산청23.6℃
  • 구름많음거제27.1℃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심평원,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건강보험 기준 신속 검토

심평원,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건강보험 기준 신속 검토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 반영해 급여기준 설정

심평원.jpg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은 감염병 관련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토록 했다. 급여기준은 코로나19의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특히 심평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제2020-37호)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2월2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감염병 유행시점에서 진료의 시급성·즉시성을 감안하여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권고안이 도출된 점 등을 감안, 추후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관련 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정교화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약물재창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심평원에 건강보험 결정신청시에는 건강보험 등재 및 급여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애련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되었으나,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해 빠르게 검토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