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0℃
  • 구름많음17.0℃
  • 맑음철원18.0℃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8.8℃
  • 맑음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17.5℃
  • 연무백령도7.9℃
  • 연무북강릉12.6℃
  • 맑음강릉14.0℃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6.3℃
  • 구름많음원주17.8℃
  • 연무울릉도10.6℃
  • 구름많음수원17.1℃
  • 구름많음영월16.4℃
  • 구름많음충주18.0℃
  • 맑음서산16.0℃
  • 구름많음울진13.1℃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9.1℃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14.0℃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7.0℃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8.5℃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6.2℃
  • 맑음순천19.0℃
  • 맑음홍성(예)18.0℃
  • 맑음18.4℃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3.2℃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15.5℃
  • 구름많음양평18.4℃
  • 구름많음이천18.5℃
  • 맑음인제15.5℃
  • 구름많음홍천17.7℃
  • 구름많음태백8.5℃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제천16.4℃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8.5℃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9.6℃
  • 맑음금산19.2℃
  • 맑음18.8℃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20.3℃
  • 맑음정읍18.0℃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9.3℃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21.3℃
  • 맑음북창원20.8℃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19.7℃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20.1℃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19.8℃
  • 맑음진도군14.8℃
  • 구름많음봉화13.9℃
  • 구름많음영주17.6℃
  • 맑음문경19.1℃
  • 맑음청송군17.0℃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20.0℃
  • 맑음구미20.2℃
  • 맑음영천15.6℃
  • 맑음경주시15.1℃
  • 맑음거창20.6℃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20.7℃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9.3℃
  • 맑음18.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코로나19에 대응해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은 2/3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자세한 문의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방문하거나 통화(국번없이 1350)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1004억원에서 5004억원(4000억원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