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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2일 (월)

中, 중약 코로나19 신약 첫 임상시험 승인

中, 중약 코로나19 신약 첫 임상시험 승인

‘화습패독과립’…코로나19 진료방안에 수록된 처방
오는 5월31일까지 광동성중의병원서 진행

화습패독과립1.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지난 18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화습패독과립(化湿败毒颗粒)’의 3기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이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첫 번째로 허가한 중약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허가를 받은 것은 3개의 항바이러스제(화습패독과립, 엠데시비르, 아비간)와 3개의 폐부 손상 약물 치료제로 화습패독과립은 3종의 항바이러스 약물 중 하나다.

 

화습패독과립은 마행석감탕, 선백승기탕, 달원음, 곽향정기산, 도인승기탕, 정력대조사폐탕 등 6개 경전처방에 기초한 것으로 생석고, 적작약, 마황, 정력자, 반하, 복령, 초과, 곽향, 창출, 황기, 후박, 대황, 행인, 감초 등 14종의 약재로 구성됐다.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에서 조직한 1차 국가중의의료팀을 이끄는 중국중의과학원 황루치(黄璐琦) 원장은 화습패독과립의 임상시험 승인은 엄격한 신약 평가 방법에 기초해 얻어진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대한 완벽한 근거 때문으로 분석했다.

 

75례 중증 환자에게 화습패독과립을 투여한 결과, 핵산의 음성전환과 증상 개선에서의 현저한 효과, 방창병원의 452례 무작위 대조에서의 현격한 효과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그 외 병원에서 120여 케이스를 관찰한 결과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두더러진 효과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코로나19 경형, 보통형, 중형 환자를 대상으로 좋은 효과를 보인 화습패독과립은 ‘코로나-19 진료방안’ 제6판과 7판에도 수록됐다.

 

또한 중국중의과학원과 중국의학과학원 의학실험 동물연구소가 협력해 실시한 동물실험에서 폐 부분의 바이러스 양이 30%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습패독과립 조성약재 중 10개 약재가 바이러스성 프로테아제(Mpro) 및 S-단백(spike protein)에, 4개 약재는 면역 및 염증 관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엠데시비르(Emdesivir), 아비간(Avigan)은 해외에서 다른 질환을 겨냥해 만든 항바이러스 약물로 코로나19 사용은 적응증을 확대시킨 것인 반면 화습패독과립은 중국 자체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약물로 임상시험 승인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제2차 중의의료팀 장총더(张忠德) 팀장은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 치료 업무에 바빴고 중의약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음을 오직 환자와진료하는 의사, 간호사만이 알고 있었다"며 "이번 화습패독과립 임상시험 승인은 중의약계의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화습패독과립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중약이 환자의 증상 개선 및 염증 완화에 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한 우한대학 중남병원 왕싱환(王行环) 원장과 서의 전문가들은 “화학약과 생물약 연구 과정과 달리 화습패독과립은 임상에서 직접 나온 항바이러스제로 염증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 우한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은 3월20일부터 5월 31일까지 광동성중의병원에서 18~85세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모집해 진행될 예정이다.(출처 : http://www.satcm.gov.cn/xinxifabu/meitibaodao/2020-03-21/14128.html)

 

한편 중국 상해중의대는 국가중점연구계획인 '코로나19 긴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폐배독탕의 과학기초연구'를 실시한다.

21종의 한약재로 구성된 '청폐배독탕'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임상적 효과를 확인, 중국정부가 '코로나-19 진료방안'에서 경증부터 중형환자에 이르기까지 사용가능한 통치방으로 공식 추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사업에서 '청폐배독탕'의 화학물질 기초 및 기전 연구를 실시해 체계적으로 규명, 코로나19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출처 :  https://www.eol.cn/shanghai/shanghai_zc/202003/t20200318_171729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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