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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3일 (화)

마스크, 손소독제 최고가격 지정 등 법적근거 마련

마스크, 손소독제 최고가격 지정 등 법적근거 마련

신동근 의원, 코로나 패키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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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8일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코로나19 패키지 법'을 발의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코로나3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의된 이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감염병의 유행 등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 위태롭게 될 경우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마스크·소독제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마저도 감염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재난발생시 마스크·소독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적 감염병 발생에 따른 마스크·소독제의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통제하는 등 구호용품 수급안정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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