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
  • 맑음-7.6℃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6.5℃
  • 맑음백령도1.0℃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3.5℃
  • 맑음동해4.4℃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1.3℃
  • 맑음원주-6.0℃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1.6℃
  • 맑음울진2.3℃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0.7℃
  • 맑음추풍령-1.9℃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0.5℃
  • 맑음군산0.0℃
  • 맑음대구0.1℃
  • 구름조금전주1.8℃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0.1℃
  • 맑음광주1.8℃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1.8℃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0.9℃
  • 맑음흑산도6.0℃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0.1℃
  • 맑음홍성(예)-0.7℃
  • 맑음-4.0℃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고산5.2℃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6.7℃
  • 맑음진주-1.1℃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4.2℃
  • 구름많음보령-0.2℃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4.8℃
  • 맑음-4.0℃
  • 구름많음부안0.7℃
  • 맑음임실-1.8℃
  • 구름많음정읍0.1℃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4.4℃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0.8℃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2.3℃
  • 맑음보성군1.8℃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3.0℃
  • 맑음고흥2.1℃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2.1℃
  • 맑음진도군3.7℃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4.7℃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0.1℃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1.7℃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1.4℃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0.8℃
  • 맑음남해0.4℃
  • 맑음1.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건교부, 심의회에 IMS 수가 재논의 권고

건교부, 심의회에 IMS 수가 재논의 권고

A0022005051346162.jpg

‘IMS’에 대해 자동자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오는 27일 재심의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가 결정한 ‘IMS요법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 차기 심의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자보심의회와 한의협측에 발송했다.



건교부는 공문을 통해 “한의협으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됐다”면서 “한의협의 주장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기 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상정, 재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올 6월 말 임기만료에 따른 심의위원 재위촉시 한의계 심의위원이 1명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 한의계의 자보심의회 참여 가능성도 열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오는 27일 회의(77차)를 열어 IMS 수가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심의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11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자보심의회에서 내린 IMS(근육 내 자극치료) 자보수가 결정이 한·양방 갈등이 비화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사실을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의협 안재규 회장은 “IMS는 보건복지부에서 임상적 유효 타당성 미비로 의료행위여부 결정이 계류되어 있고 환자시술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항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지난달 29일 건설교통부 소관 자보심의회가 한의협이 배제된 상황에서 IMS를 의료행위로 수가를 결정, 공지한 것은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또한 “IMS는 양방에서 한방침술을 포장한 것으로 양의학적 임상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양의사들이 한방침술요법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를 도입해 새로운 의료행위인 양 기만하고 있다”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자보심의회 재심의에서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수 기획이사는 부연 설명에서 “현재 한의사들은 병원에서 시술하는 고난이도의 침치료는 서비스 차원에서 침 수가가 책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IMS는 단순하고 초보적인 수준의 침요법임에도 수가는 한방 침술의 3∼6배에 이르고 있어 의료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