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8℃
  • 맑음25.0℃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4.1℃
  • 흐림대관령17.5℃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24.8℃
  • 흐림북강릉22.2℃
  • 흐림강릉22.8℃
  • 흐림동해23.4℃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6.1℃
  • 맑음원주24.1℃
  • 비울릉도22.5℃
  • 맑음수원25.6℃
  • 흐림영월23.5℃
  • 맑음충주23.3℃
  • 맑음서산24.9℃
  • 흐림울진23.8℃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5.6℃
  • 맑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3.5℃
  • 맑음상주23.8℃
  • 흐림포항25.0℃
  • 맑음군산24.9℃
  • 흐림대구25.0℃
  • 맑음전주26.8℃
  • 흐림울산25.3℃
  • 맑음창원26.1℃
  • 맑음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5.8℃
  • 맑음통영25.8℃
  • 맑음목포25.7℃
  • 맑음여수24.9℃
  • 구름많음흑산도25.1℃
  • 맑음완도27.5℃
  • 맑음고창26.1℃
  • 맑음순천24.4℃
  • 맑음홍성(예)25.1℃
  • 맑음22.8℃
  • 맑음제주26.1℃
  • 맑음고산26.2℃
  • 구름많음성산26.8℃
  • 맑음서귀포27.7℃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4.3℃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홍천24.4℃
  • 흐림태백17.0℃
  • 흐림정선군21.9℃
  • 흐림제천22.2℃
  • 맑음보은22.2℃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6.1℃
  • 맑음부여24.5℃
  • 맑음금산25.1℃
  • 맑음24.9℃
  • 맑음부안25.3℃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5.2℃
  • 맑음장수23.4℃
  • 맑음고창군25.4℃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5.5℃
  • 흐림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6.1℃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6.5℃
  • 맑음고흥27.0℃
  • 맑음의령군26.2℃
  • 맑음함양군25.1℃
  • 맑음광양시26.6℃
  • 맑음진도군26.2℃
  • 구름많음봉화22.5℃
  • 구름많음영주22.4℃
  • 맑음문경24.1℃
  • 흐림청송군23.5℃
  • 흐림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4.6℃
  • 맑음구미25.6℃
  • 흐림영천23.7℃
  • 흐림경주시24.0℃
  • 맑음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5.9℃
  • 흐림밀양25.4℃
  • 맑음산청24.9℃
  • 맑음거제25.5℃
  • 맑음남해25.2℃
  • 구름많음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2일 (수)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대상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대상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정희시 위원장 “지원 대상 넓힐 수 있는 발판 마련”

사실혼.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한정된 기존의 지원대상을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2018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6.4%로, 이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사회 인식의 변화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포함했고,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들에게 난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의 입증방법은 법적으로 △부부의 결혼식 사진 △양가 부모의 상면 사실 여부 △가족 경조사 참석 사실 여부 △지출의 공동체 여부 확인 △동일 주소지에 따른 실제 거소 확인 여부 △집안 내 가재도구 수준 확인 △중혼 상태 여부 등이다. 

 

정희시 위원장은 “낮은 출산율을 탓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을 지원한다는 기존 조례에 아쉬움을 느꼈다”면서 “이제라도 지원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어 기쁘다”며 개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법과 정책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서 지난 6월 제336회 본회의를 열고 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한의약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하면서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와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명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