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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IMS 수가결정 무효화 강력 투쟁 나서

IMS 수가결정 무효화 강력 투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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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서 IMS를 수가로 결정, 공지한 사태와 관련, 범한의계의 규탄과 잇따른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긴급 중앙이사회, 7일 중앙회 보험위원, 시도지부 보험이사 및 IMS대책위원 간담회와 3일·10일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IMS 수가결정의 전면 무효화를 위한 강력 투쟁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2·3·4·5 면>



특히 지난 6일 긴급 중앙이사회에서는 중앙회 전 임원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사표를 쓰는 것보다 현재 벌어진 상황의 제대로된 마무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오랜 논의 끝에 임원진 총사퇴를 각오한 자세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위해 중앙이사회에서는 IMS 관련 자보심의위 결정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를 비롯 복지부·건설교통부 항의 방문,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의 조직 확대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7일 열린 중앙회 보험위원, 시도지부 보험이사 및 IMS대책위원 간담회에서는 IMS 인정은 명백한 한의학 침해 행위임을 규정하고, 대한침구학회의 홍보자료를 정부 및 관계기관에 배포해 사회 이슈화하는 한편 IMS 창시자인 닥터 건의 저서를 통해 IMS는 한의학의 침술에서 인용했다는 점을 주시, 향후 IMS 결정의 무효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경은호)도 지난 3일과 10일 각각 회의를 열고, 동원 가능한 모든 투쟁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양의사 위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심의회의 기능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 16개 시도지부 의권수호대책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채택, △심의회는 IMS 수가공지를 즉각 철회할 것 △건설교통부는 부당한 결정을 한 위원을 즉각 교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보건복지부는 수수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즉각 무한투쟁의 선봉에 나서야 할 것 등 네 가지의 결의 사항도 발표했다.

한의협은 또한 오는 14일 긴급 전국이사회를 개최, 자동차보험심의회의 IMS 수가 결정 및 공지에 따른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IMS 수가결정과 관련, 서울시한의사회, 인천시한의사회, 충청남도한의사회, 대전시한의사회 등 전국 시도지부도 잇따라 이사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번 결정의 파행성과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속속 발표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제2의 한약분쟁과도 같은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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