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8℃
  • 맑음24.8℃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2.8℃
  • 흐림대관령16.9℃
  • 맑음춘천24.7℃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21.2℃
  • 흐림강릉23.7℃
  • 구름많음동해22.2℃
  • 맑음서울23.9℃
  • 맑음인천22.4℃
  • 구름많음원주24.3℃
  • 맑음울릉도20.1℃
  • 구름많음수원22.9℃
  • 흐림영월21.3℃
  • 구름많음충주23.9℃
  • 맑음서산23.2℃
  • 흐림울진19.6℃
  • 흐림청주20.3℃
  • 흐림대전17.0℃
  • 흐림추풍령19.6℃
  • 흐림안동22.6℃
  • 흐림상주23.4℃
  • 천둥번개포항17.7℃
  • 구름많음군산20.5℃
  • 비대구20.7℃
  • 구름많음전주19.8℃
  • 흐림울산19.9℃
  • 흐림창원17.7℃
  • 흐림광주18.7℃
  • 구름많음부산19.6℃
  • 흐림통영16.9℃
  • 흐림목포19.0℃
  • 흐림여수16.7℃
  • 맑음흑산도20.5℃
  • 구름많음완도19.2℃
  • 흐림고창19.5℃
  • 흐림순천16.7℃
  • 구름많음홍성(예)22.7℃
  • 구름많음19.0℃
  • 구름많음제주24.0℃
  • 맑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9.7℃
  • 흐림진주16.7℃
  • 맑음강화22.1℃
  • 구름많음양평24.2℃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3.9℃
  • 구름많음홍천23.0℃
  • 흐림태백14.0℃
  • 구름많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19.0℃
  • 흐림보은18.4℃
  • 구름많음천안22.9℃
  • 흐림보령19.5℃
  • 흐림부여18.9℃
  • 흐림금산18.1℃
  • 흐림15.5℃
  • 구름많음부안19.4℃
  • 흐림임실19.2℃
  • 구름많음정읍19.9℃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8.4℃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19.4℃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9.1℃
  • 흐림장흥18.7℃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18.0℃
  • 흐림의령군17.6℃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9.9℃
  • 구름많음봉화22.3℃
  • 구름많음영주19.9℃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3.2℃
  • 구름많음영덕20.8℃
  • 흐림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3.7℃
  • 흐림영천17.4℃
  • 흐림경주시22.2℃
  • 흐림거창19.7℃
  • 흐림합천20.2℃
  • 흐림밀양20.1℃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6.6℃
  • 구름많음20.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무자격업자 신고 ‘눈부신 성과’

무자격업자 신고 ‘눈부신 성과’

A0022005042936523.jpg

지난 27일 정원일식에서 개최된 제4회 법제위원회(위원장 강성현)는 2004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무자격유사의료업자 신고 포상금제(이하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법제위원회는 지난해 4천5백만원의 예산을 책정, 서울, 부산, 대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 결과 부산지부(회장 이성우) 28건, 서울지부(회장 김정열) 22건, 대구지부(회장 신원목) 18건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검찰에서 기소 확정된 것만을 집계한 것으로 조사중이거나 고발된 건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법제위원회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우수 지부에 대한 포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올해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 예산은 5천만원으로 증액된 상태다.

이어 법제위원회는 서울지부가 요청해온 정보통신위원회 신설 및 용어변경 등에 관한 회칙개정(안)을 승인하고 울산지부의 회칙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의 일부 자구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또 인천지부가 요청해온 지부장 직선제(임기3년) 결의에 따른 회칙,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의사항을 인정하되 개정(안)의 일부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키로 했다.



또한 대한한의학회가 편집위원회 구성 및 분과별 학회지 발행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하고 임원구성 조항을 부회장 5명 이내, 선출직이사 15명 이내로의 개정 등을 요청한 회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