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6℃
  • 구름많음2.3℃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1.0℃
  • 구름많음대관령-1.3℃
  • 맑음춘천1.7℃
  • 맑음백령도0.9℃
  • 구름많음북강릉5.8℃
  • 구름많음강릉5.9℃
  • 구름많음동해7.4℃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0.8℃
  • 맑음원주3.4℃
  • 구름많음울릉도6.5℃
  • 맑음수원2.1℃
  • 구름많음영월3.9℃
  • 맑음충주0.0℃
  • 맑음서산1.3℃
  • 구름많음울진8.5℃
  • 구름많음청주3.0℃
  • 구름많음대전2.9℃
  • 맑음추풍령4.6℃
  • 구름많음안동6.0℃
  • 맑음상주5.7℃
  • 맑음포항10.4℃
  • 구름많음군산0.2℃
  • 맑음대구8.3℃
  • 맑음전주1.8℃
  • 구름많음울산9.2℃
  • 구름많음창원12.3℃
  • 맑음광주3.8℃
  • 구름많음부산12.6℃
  • 구름많음통영9.0℃
  • 구름많음목포2.8℃
  • 구름많음여수9.7℃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완도4.8℃
  • 맑음고창1.1℃
  • 구름많음순천5.4℃
  • 맑음홍성(예)1.6℃
  • 구름많음0.4℃
  • 맑음제주8.4℃
  • 맑음고산8.6℃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11.2℃
  • 구름많음진주7.1℃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4.3℃
  • 맑음이천3.7℃
  • 맑음인제1.0℃
  • 구름많음홍천2.9℃
  • 구름많음태백0.4℃
  • 구름많음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2.9℃
  • 구름많음보은1.9℃
  • 구름많음천안2.0℃
  • 구름많음보령1.5℃
  • 구름많음부여2.8℃
  • 맑음금산3.9℃
  • 구름많음2.5℃
  • 구름많음부안2.4℃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4.0℃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0.4℃
  • 맑음영광군1.8℃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3.5℃
  • 구름많음북창원10.9℃
  • 맑음양산시9.8℃
  • 구름많음보성군6.6℃
  • 맑음강진군4.0℃
  • 맑음장흥5.1℃
  • 맑음해남3.0℃
  • 구름많음고흥6.9℃
  • 구름많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6.4℃
  • 구름많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3.4℃
  • 구름많음봉화-0.4℃
  • 구름많음영주5.3℃
  • 구름많음문경4.4℃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2.6℃
  • 구름많음구미7.3℃
  • 맑음영천5.3℃
  • 구름많음경주시10.3℃
  • 맑음거창3.2℃
  • 구름많음합천5.1℃
  • 구름많음밀양10.3℃
  • 맑음산청8.1℃
  • 구름많음거제9.9℃
  • 구름많음남해9.8℃
  • 구름많음8.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남인순 의원 “사무장병원 피해액 10년간 2.5조원”

남인순 의원 “사무장병원 피해액 10년간 2.5조원”

‘09∼‘18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2조5500억원…징수율 6.7% 불과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사무장병원 근절해야” 강조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조원에 달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2조5500억원으로 재정누수가 계속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징수율은 6.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에만 몰두해 과잉 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피력하는 한편 “사무장병원은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지난해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도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었다”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 즉,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에 따라 평균 11개월의 수사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되어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이 2명에 불과하여 직접 수사가 어렵고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정신건강증진지원법·사회복지법 범죄 외에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척결돼야 하고,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사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하지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함에도 법제사법위 의원간 의견 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로 계류 중에 있는 실정이며, 또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한하여 수사가 가능하며 허위·거짓 청구는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 확대 등 수사권의 오남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해 국민 대다수인 81.3%가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의 ‘특사경제도 도입시 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독립된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전직 수사관등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약 100여명 정도로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