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7℃
  • 맑음21.9℃
  • 맑음철원20.6℃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2.5℃
  • 흐림대관령16.7℃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4.0℃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5.8℃
  • 맑음원주21.8℃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수원24.5℃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22.3℃
  • 맑음서산24.7℃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25.1℃
  • 맑음대전23.6℃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0.3℃
  • 맑음포항23.7℃
  • 맑음군산24.7℃
  • 맑음대구21.7℃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5.2℃
  • 맑음부산23.5℃
  • 맑음통영23.2℃
  • 맑음목포25.0℃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4.2℃
  • 맑음완도23.0℃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23.7℃
  • 맑음23.5℃
  • 맑음제주25.1℃
  • 맑음고산25.3℃
  • 구름많음성산25.7℃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1.5℃
  • 맑음강화23.4℃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9.0℃
  • 맑음홍천21.0℃
  • 흐림태백17.8℃
  • 맑음정선군18.5℃
  • 맑음제천16.8℃
  • 맑음보은19.9℃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3.0℃
  • 맑음23.6℃
  • 맑음부안23.8℃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정읍22.4℃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장수18.2℃
  • 맑음고창군22.1℃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3.8℃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1.3℃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18.9℃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1.3℃
  • 맑음봉화16.7℃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21.8℃
  • 맑음영천19.4℃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3.4℃
  • 맑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2일 (수)

한약사회, 의혹과 상관없이 첩약보험 시범사업 실시 촉구

한약사회, 의혹과 상관없이 첩약보험 시범사업 실시 촉구

엄중하고 공정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약사회.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최근 제기된 의혹과 상관 없이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지난 12일 전국 시도지부 한약사회 회장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회는 "1954년 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든 약사법은 40년 뒤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면서 반쪽의 결실만을 보았다. 그렇게 양방분업의 틀을 이룬 이후 25년간 정부는 한방분업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었으나 최근 첩약과 한약제제의 급여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의약분업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것 같았다"며 "이제서야 한약사제도 입법취지대로 완전한 분업이 완성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은 한약사들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청와대와 한의사협회장의 유착에 대한 의혹들은 충격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실시돼야 한다"며 "중국,일본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첩약보험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유착설에 의해 또 다시 외면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첩약과 한약제제를 포함한 한약급여화 사업은 국민건강과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엄중하고 공정하게 설계되고 실시돼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정부는 유착설에 대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이 발견되면 즉각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의혹과는 상관없이 한약급여화 사업은 가야할 길을 정확히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속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에 대한 검증과 장치 적용이 즉각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한약조제 전문가의 손에 조제를 맡김으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처방전 발행을 통한 한약의 원가 공개로 경제성도 동시에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해 의약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번 기회에 정부가 확실히 검증해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한약과 한약제제를 약사법령의 의약품 등급에서 삭제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상대로 복불복 투약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제기된 문제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해결하지 않고 또 다시 미룬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감에서의 날카로운 발언들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쟁을 위한 수단 행위로만 기억할 것이며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