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21.4℃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1.5℃
  • 흐림대관령16.8℃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24.5℃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25.1℃
  • 맑음원주20.7℃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수원23.9℃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21.0℃
  • 맑음서산24.1℃
  • 맑음울진23.0℃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3.6℃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21.0℃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3.3℃
  • 맑음통영22.8℃
  • 맑음목포24.6℃
  • 맑음여수23.8℃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21.8℃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23.3℃
  • 맑음21.1℃
  • 구름많음제주24.8℃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성산25.7℃
  • 맑음서귀포25.0℃
  • 맑음진주20.1℃
  • 맑음강화22.9℃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19.3℃
  • 흐림태백17.7℃
  • 맑음정선군18.1℃
  • 맑음제천15.7℃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22.8℃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1.2℃
  • 맑음22.4℃
  • 맑음부안24.1℃
  • 맑음임실19.3℃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1.1℃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17.4℃
  • 맑음영주16.6℃
  • 맑음문경17.5℃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7.6℃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8.9℃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18.8℃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18.7℃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2.7℃
  • 맑음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2일 (수)

환자 확인 안해 발생한 안전사고 총 939건…사망 2건, 영구손실 3건

환자 확인 안해 발생한 안전사고 총 939건…사망 2건, 영구손실 3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3년간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총 2만1866건
남인순 의원, 계류돼 있는 '환자안전법' 국회 통과 시급

환자 확인 누락.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발생한 강서구 산부인과의 의료사고와 같이 환자 확인 절차를 누락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가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영구적인 장애 3건, 사망 2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환자안전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환자확인절차 누락 환자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시행(16.7.29.)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3년간 총 2만1866건의 환자안전사고가 접수됐다.

이 중 환자확인절차 누락으로 분류된 환자안전사고는 총 939건이 보고돼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환자확인절차 누락으로 분류된 총 939건 중 위해가 없는 사고(73.3%, 688건) 및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된 사고(22.7%, 213건)가 전체의 96%를 차지했으나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경우로 향후 장애·장해가 남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3건)와 사망한 사고(2건)도 보고됐다.

 

 

사망 사례를 보면 A환자에게 투여 중이던 산소를 감량해달라고 구두 지시했으나 지시받은 간호사가 환자를 착각해 B환자의 산소를 감량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또 인턴이 수혈에 대한 지시 내용을 혼동해 B환자(A형)의 혈액을 A환자(B형)에게 연결 후 수혈을 시작해 용혈반응이 일어나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러온 임산부를 환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낙태 수술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며 "환자 확인은 모든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절차다. 의료인은 반드시 두 가지이상의 지표를 사용해 정확하게 환자를 확인하고 환자와 보호자 역시 반복적인 확인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부터 보고까지 평균 기간이 45.4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사고 후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영구적 손상‧사망 등 중요한 사고들의 보고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행 자율보고 체계만으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개정한 '환자안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빠른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