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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화)

"커뮤니티케어 사업, 제도화 초기부터 한의사 참여해야”

"커뮤니티케어 사업, 제도화 초기부터 한의사 참여해야”

장애인주치의제·만성질환관리·치매국가책임제 등 한의 포함 촉구
“의과 서비스 중복 관계없이 환자 건강 증진 위해 한의 시범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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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 주도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제도화 시행 초기부터 한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고령사회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학의 역할과 미래 토론회’에서 ‘일차의료에서 한의약 역할 증대와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정부에 “의과 먼저 하지 말고 정부 추진 시범사업에 한의가 함께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이 원장직무대행은 “대부분의 커뮤니티 케어 관련 사업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다 장애인 주치의처럼 제도화 트랙으로 들어갈 경우 정부에서 일단 의과를 먼저 끌어들이는데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한의과는 나중에 참여하자고 한다”며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에 의과에 맞게 사업단을 만들고 나면 후발주자는 정작 참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 진료에 쓰이는 도구들은 휴대가 간편하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은 장점 덕에 한의 방문진료가 주목받고 있는데도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정작 필드에서 검증된 한의약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제대로 제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커뮤니티케어 제도화 사업의 개선사항으로 △한의 방문진료 수가 산정 및 반영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 한방병원 포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치매국가책임에 한의사 포함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등을 제안했다.

 

우선 ‘방문진료 수가’와 관련해 지역중심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서 한의사의 참여가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현재 방문진료 수가 제공 기관으로 의과만 우선 고려하고 있으나 방문진료 서비스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기존에 한의사 방문진료 서비스를 계획했던 지자체들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직무대행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역시 건강보험 체계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의료급여에서의 한의사 방문지료 서비스도 막히게 된다”고 부연했다.

 

현재 의과 시범사업과의 서비스 중복 등의 이유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역시 올해 안에 시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 직무대행은 “장애인의 의료 미충족 해소를 위해서는 의과 서비스 중복과 상관없이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쟁점사항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통한 한의사 건강조치의 시범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정 운영 시 한방병원에 대한 유형 제한이 철폐돼야 하며 관련 별도의 한의 모형 시범사업도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8조 1항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요건에서 ‘의료법 3조 2항 3조’를 들어 “한방병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참여가 가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성질환관리제’ 역시 의과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의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치, 한의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질환의 별도 운영 모형, 만성질환 관리 수가 적용 방식 개선 등 종합 검토”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진단을 위한 소견서 발급 주체에 일반 한의사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요양병원 전문의’의 경우, 입원료 차등제 가산 적용 전문의에 한의사 전문의를 포함하고 전문의 가산 인력 비율을 현행 50%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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