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2℃
  • 맑음28.7℃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0.2℃
  • 맑음파주30.3℃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8.6℃
  • 맑음백령도23.9℃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9.5℃
  • 맑음인천29.9℃
  • 맑음원주29.5℃
  • 흐림울릉도19.6℃
  • 맑음수원28.5℃
  • 맑음영월28.2℃
  • 맑음충주28.0℃
  • 맑음서산28.0℃
  • 구름많음울진20.9℃
  • 맑음청주27.4℃
  • 구름많음대전25.3℃
  • 흐림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3.3℃
  • 흐림상주24.8℃
  • 흐림포항20.7℃
  • 구름많음군산27.4℃
  • 흐림대구22.0℃
  • 구름많음전주26.7℃
  • 흐림울산19.5℃
  • 흐림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7.3℃
  • 흐림부산22.6℃
  • 흐림통영21.8℃
  • 맑음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2.3℃
  • 구름많음흑산도22.9℃
  • 흐림완도23.8℃
  • 구름많음고창26.7℃
  • 흐림순천23.6℃
  • 맑음홍성(예)26.7℃
  • 맑음24.9℃
  • 흐림제주22.5℃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1.5℃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24.2℃
  • 맑음강화29.4℃
  • 맑음양평28.7℃
  • 맑음이천29.4℃
  • 맑음인제26.2℃
  • 맑음홍천29.2℃
  • 맑음태백20.2℃
  • 맑음정선군24.0℃
  • 맑음제천26.3℃
  • 구름많음보은23.2℃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8.4℃
  • 맑음부여26.4℃
  • 구름많음금산24.1℃
  • 맑음25.2℃
  • 맑음부안27.1℃
  • 구름많음임실24.0℃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5.2℃
  • 흐림장수21.3℃
  • 구름많음고창군25.9℃
  • 구름많음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3.4℃
  • 구름많음순창군25.5℃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2.5℃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8℃
  • 흐림고흥22.9℃
  • 구름많음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3.2℃
  • 흐림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3.4℃
  • 맑음봉화23.0℃
  • 맑음영주24.4℃
  • 구름많음문경24.2℃
  • 흐림청송군21.7℃
  • 흐림영덕19.6℃
  • 구름많음의성23.5℃
  • 흐림구미24.2℃
  • 흐림영천20.6℃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4.0℃
  • 구름많음밀양25.6℃
  • 흐림산청22.9℃
  • 흐림거제21.8℃
  • 흐림남해23.8℃
  • 흐림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환자단체연합회 "법원의 의협 패소 판결, 환영"

환자단체연합회 "법원의 의협 패소 판결, 환영"

"정당한 공익 활동 방해 시 법적 책임 물을 것"

    

 

0?ui=2&ik=59a5450164&attid=0.0.1.1&permmsgid=msg-f:1643711402158619157&th=16cfa2cfbeec7a15&view=fimg&sz=s0-l75-ft&attbid=ANGjdJ8XmYZg7VmBJkZ7iYbjm2Jx3N1ln4utdSm61GMFLlpZxGCaZC5hjj1LJFoD2vEm18hhl14oQn42FChq0lAiktm4wyCvkn9bkzpamRkSckcQe0TNm-wwg6qSAJo&disp=emb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단연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5단독 설민수 판사)은 4일 제315호 법정에서 “의협이 올해 1월 10일 환단연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 대해 의협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체 의협이 부담한다"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7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 1층 인도에서 환단연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서 촉발됐다. 당시 3쪽 분량의 기자회견문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단연은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도입에 반대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단연은 "그런데 이후 의협은 기자회견문 중 단 1회 등장하는 ‘살인면허’라는 문구만 부각시켜 환단연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망언을 했고 이로 인해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미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왜곡시키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협의 기자회견 현수막에는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상식적, 비합리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어 환단연은 “의협은 올해 1월 10일 환단연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며 “의협의 이 같은 행보는 환단연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로 이해되며 앞으로 이와 동일한 행보를 할 경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