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7℃
  • 맑음17.3℃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6.7℃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8.4℃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1.3℃
  • 맑음강릉13.3℃
  • 맑음동해12.0℃
  • 맑음서울19.8℃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0.2℃
  • 맑음수원16.5℃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15.8℃
  • 맑음울진12.4℃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18.9℃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8.7℃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군산14.1℃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전주15.9℃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17.8℃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4.9℃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13.8℃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6.0℃
  • 맑음18.4℃
  • 맑음제주15.6℃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4.8℃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7.8℃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7℃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5.1℃
  • 맑음18.3℃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18.1℃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6.0℃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3.7℃
  • 맑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15.1℃
  • 구름많음구미19.0℃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5.2℃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6.1℃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3℃
  • 맑음15.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의료폐기물 감축 우수병원에 인센티브 제공 추진

의료폐기물 감축 우수병원에 인센티브 제공 추진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대형병원 자가멸균시설 설치 등
위해성 낮은 의료폐기물, 일반 소각장서 처리 가능 전망

 

폐기물.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의료폐기물을 감축하는 의료기관에 단속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3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1호 안건으로 논의됐다.

 

해당 안건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의 후속으로, 지난 대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우선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회용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를 담은 현재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기간(88일까지)을 거쳐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출 점검을 실시하고 의료폐기물 우수 감축병원에 대해 의료폐기물 지도점검 유예와 정부 포상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규모 종합병원 내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자가멸균시설 의무화는 올 7월 중순 문진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안에 담겨 있는데 올 정기국회부터 심의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병원의 자가멸균시설은 교육기관 200미터 이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금지한 교육환경보호법(교육부 소관)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고 있으나 멸균시설에 한해 허용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소각장 외의 소각시설에서도 처리가 가능토록 전용소각제도를 폐지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소각시설에서 처리 시 시설기준은 전용시설과 동일하므로 안전멸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최근 3년간 의료폐기물 처리비가 급등한 점을 감안해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처리업계 상생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