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1℃
  • 맑음6.8℃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6.6℃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7.3℃
  • 맑음백령도10.8℃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3.6℃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0.9℃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9.5℃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11.1℃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8.1℃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3.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0.3℃
  • 맑음울산12.1℃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9.2℃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0.8℃
  • 박무목포10.1℃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15.5℃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6.5℃
  • 맑음순천6.0℃
  • 맑음홍성(예)10.0℃
  • 맑음8.6℃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8.4℃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6.0℃
  • 맑음홍천6.3℃
  • 맑음태백7.3℃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6.6℃
  • 맑음7.8℃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9.6℃
  • 맑음남원7.0℃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6.2℃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0.9℃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8.6℃
  • 맑음장흥7.6℃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5.2℃
  • 맑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10.8℃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9.4℃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9.1℃
  • 맑음산청6.5℃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2.7℃
  • 맑음11.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한방의료 보장성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한방의료 보장성 더욱 강화돼야 한다

최근 정부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약 5년동안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마련하고, 총 3조원 규모로 신규투자될 이번 계획을 각 연도별·주요항목별로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의 주요내용 가운데는 한방물리요법이 오는 12월 보험적용이 될 예정이지만 현 의료체계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한방의료의 역할을 볼 때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한방건강보험은 2007년 8월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 및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한·양방 동일 기준금액 적용 등에 의해 한의원 환자의 상대적 접근도 저하 등으로 시급히 한방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요통, 무릎관절증 치료가 가능한 한방진료의 경우 현재 높은 본인부담으로 환자의 접근도가 제한되고 있고 특히 요통 및 무릎관절증 환자인 노인환자의 접근성 제고 및 치료효율 증진을 위한 본인부담의 경감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한약제제 보험급여 부분으로 기존의 한방보험약제는 1997년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26개 기준처방으로 시작하였으나, 1990년 56개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급여 및 약가의 변화없이 적용되어 왔다.



현재의 급여범위는 본초학, 대한약전, 방제학 교과서 등 문헌에 수재된 한약재 및 처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일본·대만 등의 국가와의 비교해서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과립제, 산제, 시럽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보험급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 의료시장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양질의 한방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