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3℃
  • 맑음28.1℃
  • 맑음철원28.0℃
  • 맑음동두천29.2℃
  • 맑음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19.6℃
  • 맑음춘천28.4℃
  • 맑음백령도23.9℃
  • 비북강릉23.7℃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4.5℃
  • 맑음서울31.0℃
  • 맑음인천29.8℃
  • 맑음원주30.2℃
  • 흐림울릉도23.3℃
  • 맑음수원29.9℃
  • 구름많음영월27.6℃
  • 구름많음충주28.7℃
  • 구름많음서산28.9℃
  • 흐림울진24.6℃
  • 구름많음청주29.8℃
  • 구름많음대전27.6℃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안동25.8℃
  • 흐림상주26.6℃
  • 구름많음포항25.8℃
  • 맑음군산28.2℃
  • 구름많음대구27.5℃
  • 맑음전주30.9℃
  • 흐림울산25.5℃
  • 흐림창원24.9℃
  • 구름많음광주31.1℃
  • 흐림부산28.4℃
  • 구름많음통영29.1℃
  • 맑음목포28.6℃
  • 구름많음여수29.3℃
  • 구름많음흑산도27.9℃
  • 구름많음완도30.3℃
  • 맑음고창29.8℃
  • 구름많음순천29.1℃
  • 구름많음홍성(예)28.4℃
  • 흐림27.6℃
  • 구름많음제주30.4℃
  • 구름많음고산29.3℃
  • 구름많음성산29.5℃
  • 구름많음서귀포31.4℃
  • 구름많음진주28.2℃
  • 맑음강화28.6℃
  • 맑음양평31.0℃
  • 맑음이천30.7℃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9.0℃
  • 흐림태백20.2℃
  • 구름많음정선군26.2℃
  • 구름많음제천26.7℃
  • 흐림보은26.6℃
  • 구름많음천안28.5℃
  • 흐림보령28.0℃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8.7℃
  • 흐림27.9℃
  • 맑음부안29.9℃
  • 구름많음임실30.0℃
  • 맑음정읍30.2℃
  • 구름많음남원31.9℃
  • 구름많음장수27.5℃
  • 맑음고창군29.7℃
  • 맑음영광군28.6℃
  • 흐림김해시27.5℃
  • 맑음순창군31.8℃
  • 흐림북창원28.0℃
  • 흐림양산시28.0℃
  • 구름많음보성군31.3℃
  • 구름많음강진군30.1℃
  • 구름많음장흥29.9℃
  • 구름많음해남28.4℃
  • 구름많음고흥30.3℃
  • 구름많음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9.7℃
  • 흐림광양시29.8℃
  • 흐림진도군28.3℃
  • 구름많음봉화24.3℃
  • 흐림영주25.3℃
  • 흐림문경25.7℃
  • 구름많음청송군25.7℃
  • 흐림영덕24.3℃
  • 구름많음의성27.4℃
  • 구름많음구미28.8℃
  • 구름많음영천25.8℃
  • 흐림경주시26.0℃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합천29.4℃
  • 구름많음밀양28.4℃
  • 구름많음산청29.8℃
  • 구름많음거제27.9℃
  • 구름많음남해29.4℃
  • 구름많음27.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IMS 수가공지 즉각 철회돼야

IMS 수가공지 즉각 철회돼야

건설교통부 소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지난 4월29일 양방의사의 IMS(근육내자극치료)에 대해 진료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의료직능간 전문인제도를 무너트릴 우려가 크다.

자보 심의회가 주무부처인 복지부조차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방의료 행위를 마음대로 양방의료 행위로 인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것도 모자라 심의회 구성에서 양의사 7명이 채워진 채 법치를 무시하고 멋대로 결정했던 것은 어처구니없는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분명 해당위원회 구성은 물론 심의회 기능과 역할도 재검토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만큼 의료직능간 전문인제도의 침해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의회 위원으로 선임된 양의사들의 구성 자체만도 비판을 받는 터에 건설교통부 소관 심의회가 보건복지부 정책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심의회가 아무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만을 심의한다 해도 당사직능이 도외시된 채 양의사들만으로 침시술 행위를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월권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심의회가 일천만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권익은 물론 의료제도의 틀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라면 IMS 수가공지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따라서 심의회는 IMS 수가 공지를 즉각 철회하고 건설교통부도 부당한 결정을 한 심의회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도 수수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심의회 기능과 운영권에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교통부가 지금처럼 복지부 정책을 흐려 놓는 한 국내 보건복지부의 정책 신뢰와 경쟁력 제고는 요원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