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8℃
  • 맑음24.8℃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2.8℃
  • 흐림대관령16.9℃
  • 맑음춘천24.7℃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21.2℃
  • 흐림강릉23.7℃
  • 구름많음동해22.2℃
  • 맑음서울23.9℃
  • 맑음인천22.4℃
  • 구름많음원주24.3℃
  • 맑음울릉도20.1℃
  • 구름많음수원22.9℃
  • 흐림영월21.3℃
  • 구름많음충주23.9℃
  • 맑음서산23.2℃
  • 흐림울진19.6℃
  • 흐림청주20.3℃
  • 흐림대전17.0℃
  • 흐림추풍령19.6℃
  • 흐림안동22.6℃
  • 흐림상주23.4℃
  • 천둥번개포항17.7℃
  • 구름많음군산20.5℃
  • 비대구20.7℃
  • 구름많음전주19.8℃
  • 흐림울산19.9℃
  • 흐림창원17.7℃
  • 흐림광주18.7℃
  • 구름많음부산19.6℃
  • 흐림통영16.9℃
  • 흐림목포19.0℃
  • 흐림여수16.7℃
  • 맑음흑산도20.5℃
  • 구름많음완도19.2℃
  • 흐림고창19.5℃
  • 흐림순천16.7℃
  • 구름많음홍성(예)22.7℃
  • 구름많음19.0℃
  • 구름많음제주24.0℃
  • 맑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9.7℃
  • 흐림진주16.7℃
  • 맑음강화22.1℃
  • 구름많음양평24.2℃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3.9℃
  • 구름많음홍천23.0℃
  • 흐림태백14.0℃
  • 구름많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19.0℃
  • 흐림보은18.4℃
  • 구름많음천안22.9℃
  • 흐림보령19.5℃
  • 흐림부여18.9℃
  • 흐림금산18.1℃
  • 흐림15.5℃
  • 구름많음부안19.4℃
  • 흐림임실19.2℃
  • 구름많음정읍19.9℃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8.4℃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19.4℃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9.1℃
  • 흐림장흥18.7℃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18.0℃
  • 흐림의령군17.6℃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9.9℃
  • 구름많음봉화22.3℃
  • 구름많음영주19.9℃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3.2℃
  • 구름많음영덕20.8℃
  • 흐림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3.7℃
  • 흐림영천17.4℃
  • 흐림경주시22.2℃
  • 흐림거창19.7℃
  • 흐림합천20.2℃
  • 흐림밀양20.1℃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6.6℃
  • 구름많음20.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IMS 수가공지 즉각 철회돼야

IMS 수가공지 즉각 철회돼야

건설교통부 소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지난 4월29일 양방의사의 IMS(근육내자극치료)에 대해 진료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의료직능간 전문인제도를 무너트릴 우려가 크다.

자보 심의회가 주무부처인 복지부조차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방의료 행위를 마음대로 양방의료 행위로 인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것도 모자라 심의회 구성에서 양의사 7명이 채워진 채 법치를 무시하고 멋대로 결정했던 것은 어처구니없는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분명 해당위원회 구성은 물론 심의회 기능과 역할도 재검토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만큼 의료직능간 전문인제도의 침해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의회 위원으로 선임된 양의사들의 구성 자체만도 비판을 받는 터에 건설교통부 소관 심의회가 보건복지부 정책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심의회가 아무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만을 심의한다 해도 당사직능이 도외시된 채 양의사들만으로 침시술 행위를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월권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심의회가 일천만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권익은 물론 의료제도의 틀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라면 IMS 수가공지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따라서 심의회는 IMS 수가 공지를 즉각 철회하고 건설교통부도 부당한 결정을 한 심의회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도 수수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심의회 기능과 운영권에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교통부가 지금처럼 복지부 정책을 흐려 놓는 한 국내 보건복지부의 정책 신뢰와 경쟁력 제고는 요원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