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7.7℃
  • 흐림-2.5℃
  • 흐림철원-0.3℃
  • 구름많음동두천1.7℃
  • 흐림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0.7℃
  • 흐림춘천-2.2℃
  • 비백령도8.2℃
  • 구름조금북강릉7.0℃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8.8℃
  • 구름많음서울1.4℃
  • 구름많음인천3.5℃
  • 구름조금원주-1.5℃
  • 맑음울릉도8.5℃
  • 구름조금수원2.4℃
  • 구름조금영월-3.3℃
  • 맑음충주-2.3℃
  • 구름조금서산5.9℃
  • 맑음울진6.7℃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4.4℃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3.8℃
  • 맑음울산4.7℃
  • 맑음창원3.2℃
  • 맑음광주1.5℃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4.8℃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3.4℃
  • 구름조금흑산도10.3℃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2.0℃
  • 구름조금홍성(예)4.6℃
  • 맑음-0.1℃
  • 맑음제주11.2℃
  • 맑음고산10.3℃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0.4℃
  • 흐림강화3.3℃
  • 구름조금양평-0.7℃
  • 맑음이천-1.2℃
  • 흐림인제-1.4℃
  • 구름많음홍천-1.7℃
  • 구름많음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4.1℃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0.0℃
  • 맑음보령6.4℃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1.8℃
  • 맑음-0.3℃
  • 맑음부안3.3℃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1.6℃
  • 맑음장수-2.6℃
  • 맑음고창군4.2℃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2.6℃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4.1℃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2.9℃
  • 맑음진도군4.2℃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4.3℃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2.4℃
  • 맑음거제5.0℃
  • 맑음남해2.5℃
  • 맑음3.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한약제제 신약개발기준 마련을

한약제제 신약개발기준 마련을

지난 7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조 한의약기술범위에는 분명 한약제제 개발, 한방신약, 임상시험기술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한약재나 한약을 활용하는 의약품 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이 한약제제를 개발할 구체적 프로토콜은 없다.

따라서 국내 한의학도 중국 중의학 같이 한약제제와 신약의 허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중국은 중약제제 신약기준을 1류 새로운 추출물, 2류 주사제, 3류 새로운 처방, 4류 새로운 투여경로, 5류 새로운 적응증으로 분류하고 임상시험 등을 거쳐 허가를 내 주고 있다.

3류와 4류의 경우 서로 중복되거나 조금만 바꾸어 신약으로 출시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고, 4류와 5류에 편중돼 있지만 이 제도는 중약제제 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신현규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1985년 ‘약품관리법’ 및 ‘新藥審査比準方法’을 반포한 이래 중약 발전이 급속히 빨라지고 제제의 질 향상, 아이템 다양화, 적용범위의 확대가 이뤄졌다”며 “이는 중약제제가 과학화·현대화·표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중약산업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한약이 의약품으로의 제품 개발이 막혀 뚜렷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데도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약과 관련한 건강기능식품법의 규정도 혼합 한약재 수를 3가지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11개 기성서와 유사한 점이 있을 경우에만 의약품으로 취급돼 사실상 순수한 한약처방만으로는 건기식마저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약발전심의위원회 같은 기구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의약 육성정책 토대에 따라 앞으로 법·제도·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도 한의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