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9℃
  • 맑음25.8℃
  • 맑음철원26.5℃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6.9℃
  • 맑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5.9℃
  • 박무백령도26.2℃
  • 맑음북강릉29.0℃
  • 맑음강릉31.8℃
  • 맑음동해31.3℃
  • 맑음서울28.0℃
  • 맑음인천27.8℃
  • 맑음원주27.6℃
  • 맑음울릉도30.2℃
  • 맑음수원27.5℃
  • 맑음영월24.8℃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7.3℃
  • 맑음울진29.9℃
  • 맑음청주29.0℃
  • 맑음대전27.5℃
  • 맑음추풍령26.5℃
  • 맑음안동27.5℃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31.2℃
  • 맑음군산26.5℃
  • 맑음대구30.2℃
  • 맑음전주27.8℃
  • 맑음울산30.1℃
  • 맑음창원30.3℃
  • 구름많음광주28.1℃
  • 맑음부산31.4℃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6.9℃
  • 맑음여수29.9℃
  • 맑음흑산도26.3℃
  • 구름많음완도27.0℃
  • 맑음고창25.7℃
  • 맑음순천25.0℃
  • 맑음홍성(예)27.1℃
  • 맑음25.8℃
  • 구름많음제주28.7℃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6.9℃
  • 맑음서귀포27.0℃
  • 구름많음진주26.1℃
  • 맑음강화26.7℃
  • 맑음양평26.6℃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5.8℃
  • 맑음홍천25.5℃
  • 맑음태백25.8℃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4.5℃
  • 맑음보은24.5℃
  • 맑음천안25.4℃
  • 맑음보령26.8℃
  • 맑음부여25.8℃
  • 맑음금산25.7℃
  • 맑음26.0℃
  • 맑음부안25.9℃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5.2℃
  • 맑음영광군25.7℃
  • 맑음김해시30.3℃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31.5℃
  • 맑음양산시29.5℃
  • 맑음보성군26.6℃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해남25.1℃
  • 맑음고흥25.5℃
  • 맑음의령군26.8℃
  • 맑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8.4℃
  • 맑음진도군24.8℃
  • 맑음봉화23.9℃
  • 맑음영주28.0℃
  • 맑음문경26.3℃
  • 맑음청송군28.1℃
  • 맑음영덕30.2℃
  • 맑음의성25.9℃
  • 맑음구미28.2℃
  • 맑음영천29.0℃
  • 맑음경주시30.5℃
  • 맑음거창24.6℃
  • 맑음합천27.0℃
  • 맑음밀양28.5℃
  • 맑음산청25.8℃
  • 맑음거제27.5℃
  • 맑음남해27.2℃
  • 맑음29.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2일 (일)

산업기반조성 기술진흥지원이 핵심

산업기반조성 기술진흥지원이 핵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시설기준과 품질 등에 대해 벌인 정기 약사감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제조업체가 대상업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약청은 지난해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제조업체 78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약사감시를 벌인 결과 316개소(40.4%)가 제품의 품질검사, 시설기준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의약품제조업체의 경우 380개소 가운데 187개소(49%)가 적발돼 부적합률이 가장 높았다. 의약외품업체 83개소 중 34개소(41%), 화장품업체 81개소 중 32개소(39.5%), 의료용구업체 233개소 중 63개소(27%)가 각각 적발됐다.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시설기준과 품질검사기준이 강화된 것도 요인이 있지만 대상업소의 40%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기준품질의 경쟁력 문제일 것이다. 정부가 이런 시설·품질기준을 높이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적합판정은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놀랄만한 수치다.

더욱이 의약품제조업소의 경우 약 절반 정도만이 적합했다는 것은 품질검사 시설기준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했든지 업소들의 무책임이든지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정부의 국민건강증진 의지는 높이 평가되지만 신뢰있는 기준과 평가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부적합업소들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마침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최한 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 관련회의에서도 모법 제4장13조3항‘한약진흥재단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시행령안 32조에‘복지부장관은 우수 한약재 및 우수 한약품질인증권한을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이는 금년 8월 6일 시행되는 한의약육성법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행령 조항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한의약의 산업화 경쟁력에도 직결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