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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

인체 위해성 정도 따라 의료기기 분류

인체 위해성 정도 따라 의료기기 분류

앞으로 의료기기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 차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진다.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의료기기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종전에 약사법에서 954품목, 3등급으로 분류하던 체계를 국제조화 및 관리의 다양화를 위해 의료기기법에 의거해 1천10품목, 4등급 분류체계로 전환한다. 이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품목 명칭과 품목 정의 등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 그동안 의료기기로 관리하지 않았던 ‘의료용 스쿠터’, ‘레이저 방어용 안경’, ‘정량적전산화 단층 촬영 골밀도 측정기’ 등을 장애인 또는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성능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기로 분류했다.



하지만 추가 지정된 의료기기 중 일부 품목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의료기기로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제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그 제품의 형상 및 구조, 원자재, 성능,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자료 △기타 그 제품에 대한 작용 원리 및 규격 등에 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식약청은 앞으로 민원인들의 이해와 효율적인 의료기기 관리를 위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올해 중 전반적인 분류체계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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