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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김갑성 대한한의학회 회장

김갑성 대한한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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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의료인단체 연합회 참석, 정부 연구과제 수주 등 변화 예상

김갑성 회장, 협회와 돈독한 유대로 전체 회원 이익 주는 회무 수행



“대한한의학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를 해결하게 되어 우선 기쁘다. 이는 2009년 이후 역대 회장단들의 노고의 결실인 것 같다. 특히 우리 35대 임원진은 사단법인 진행 과정에서 추진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꿈으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동안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수령받은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이하 한의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새 출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의학회의 대내외적 활동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갑성 회장은 “그동안 의학계열 학술단체장들의 모임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꾸준히 있어 왔지만 한의학회는 사단법인이 아닌 관계로 초대를 받지 못해왔다”며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독립단체로 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의료인단체 연합회에 참석해 한의학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의계의 어려운 현안 문제를 복지부측과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그동안은 보건산업진흥원이나 식약처 등에서 발주하는 연구사업에 독자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다”며 “사단법인화를 계기로 향후에는 우리가 원하는 연구의 방향이나 흐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관련 연구를 수주함으로서 연구 부분에서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회원 학회의 연구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단법인으로 승인되면서 당장 등기 변경 신청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당면과제들도 있다. 이를 위해 한의학회에서는 지난 운영이사회에서 ‘사단법인실무소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대두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측·파악하고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도 기존 한의학회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사단법인으로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회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것 같다”며 “한의협을 비롯한 산하 회원 학회들과 함께 협력하며, 이익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단법인으로서 재정적 자립의 안정된 구축이 급선무라고 말하는 김갑성 회장.



“재무의 투명한 운영과 회무의 안정적 시스템 구축은 지난 1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한 결과 그 틀을 잡았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어느 누가 새로운 집행진이 되더라도 이미 구축된 틀에 의해 운영한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법인 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실제 한의학회에서는 금년부터 전국한의학학술대회나 보수교육 등 학회사업의 확대에서 창출되는 재정의 확보를 통한 회무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한의학회뿐만 아니라 참여 회원 학회까지도 재정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한의학회만 잘 되는 학회 운영이 아니라, 산하 회원 학회도 같이 살아가는 운영시스템 개발에 힘쓴 결과”라며 “이 부분은 학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한의사 전체 회원들과도 연동되어지는 것으로,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며, 회원 전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회무의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김갑성 회장은 “한의학회가 사단법인이 되었다고 해서 한의협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남이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한의협 산하의 한의학회로서의 유대 관계는 더욱 돈독히 해 나갈 것이며, 학회의 사단법인화는 대외적으로의 독립적 사업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대내적으로 담을 쌓고 협조를 하지 않는 관계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회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과정의 수행상에서 한의협이 필요한 협조를 구할 때는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사단법인이란 구성원 각각의 개성을 초월해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한의학회는 회원들의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충실한 도구가 되고자 한다”며 “그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바른 방향으로 순항케 하는 것은 회원들의 권리이자 의무인 만큼 앞으로 한의학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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