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2℃
  • 맑음18.4℃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5.7℃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9.6℃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7.7℃
  • 맑음서울19.3℃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15.6℃
  • 맑음충주17.6℃
  • 맑음서산15.7℃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7.7℃
  • 구름많음포항17.7℃
  • 맑음군산15.0℃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16.3℃
  • 구름많음창원15.2℃
  • 맑음광주17.5℃
  • 구름많음부산15.7℃
  • 구름많음통영15.8℃
  • 맑음목포15.5℃
  • 구름많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5.0℃
  • 맑음순천14.0℃
  • 맑음홍성(예)17.4℃
  • 맑음16.7℃
  • 구름많음제주17.9℃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6.4℃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8.1℃
  • 맑음태백12.9℃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5.5℃
  • 맑음금산15.0℃
  • 맑음15.9℃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6.2℃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4.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6.5℃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5.4℃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4.9℃
  • 맑음고흥13.4℃
  • 맑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6.1℃
  • 흐림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3.2℃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4.6℃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14.8℃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5.3℃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6.3℃
  • 맑음산청15.4℃
  • 구름많음거제16.6℃
  • 맑음남해15.8℃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임원 임기 조정 등 정관 개정 추진

임원 임기 조정 등 정관 개정 추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가 부회장, 이사, 중앙대의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모든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등 정관 및 제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관 및 제규정 연구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옥)는 지난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갖고 정관및시행세칙개정(안)과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제정(안)을 검토했다.

이날 위원회가 검토한 개정안에 따르면 부회장과 이사 정원이 현재 각 5인과 40인인 것을 10인 이내와 50인 이내로 조정하고 서울시 지부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시도지부 중 회원수가 가장 많은 2개 지부의 지부장과 대한한의학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개정한다.

무임소이사의 경우 현 서울시지부의 분회 중 회원수가 많은 2개 분회장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전국 최대 2개 분회장으로 한다. 또 모든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중앙대의원의 수는 200명 내외로 함으로써 총회 의사 진행의 효율성과 참석율을 제고하도록 했다.

중앙대의원 정원 산정 방식은 매년 4월말 의료인 정기신고자수를 기준으로 집계된 전체회원수를 대의원수인 200으로 나눠 대의원 1인당 회원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회원수에 따라 각 지부별로 대의원을 배정하되 각 지부별로 남은 회원수가 대의원 1인당 회원수의 1/2 이상일 경우 대의원 1인을 가산한다. 또 대의원 1인당 회원수의 산정에 있어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외에 정책연구소 및 개원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등의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제정(안)의 경우 지부와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 분리를 통해 지부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 특히 회비를 2년이상 체납한 회원은 반드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검토된 정관및제규정개정(안)과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제정(안)은 축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개최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