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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조병욱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

조병욱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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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한의사회 김영권 회장 및 임원들을 비롯 조춘연 서울시한의사회 고문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간부들과 세무간담회를 연 바 있습니다.

조춘연 세무사는 강서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장 등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서울시회 고문세무사로 회원분들의 세무를 위해 도움을 주시는데 회장님과의 인연으로 무보수로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한의원은 표준소득률은 높고 기준경비율은 낮게 적용되는 등 다른 의료업종에 비해 세금 부담이 높은 의료기관입니다.



‘기준경비율’이란 예를 들어 한의원에서 90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약재비 등 매입비가 4000만원, 임차료가 500만원, 인건비가 2000만원일 경우 기준경비율이 18%라고 한다면

소득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9000만원-(4000만원+500만원+2000만원)-(9000만원*18%)

=88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기준경비율이 높을수록 경비처리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한의원, 치과의원, 의원의 기준경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회에서는 기준경비율을 의원급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의원은 관련업종 중 가장 낮은 수입과 높은 폐업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인지시켜 정기 세무검사시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보험약제를 구매하여 처방할 때 약가마진이 거의 없으나 보험약제 구입비를 수입금액으로 적용하여 세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함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현재는 한의원의 보험약재비율이 낮은 상태이나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본인부담금 기준이 개선되어 보험약제 처방률이 높아질 경우 세금 부담 또한 높아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한방건강보험의 위축을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약국의 경우 보험약제 구입비용은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08년에 조사한 한의원경영수지 분석에 의하면 한의원의 2004년 보험급여 수입은 49%, 비급여 수입은 51%이나, 2007년 보험수입이 55%, 비급여수입은 45%로 한의원 전체 수입 중 보험급여 수입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에도 이같은 비율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협회에서 해야 할 일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앞으로 한의원의 살길은 보험에서 한의원의 수익을 증가시킬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의원에서 매출 신고시 환자가 침 치료를 받고 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카드 매출과 보험수입이 이중매출로 계산되는 것에 대해 국세청에선 보험수입 신고시 환자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카드 매출을 공제한 나머지를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의원들은 매출 신고시 내용을 잘 몰라 침 치료 카드 매출을 이중으로 신고해서 국가 수입에 일조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한의원에서 수입금액 신고시 국세청에선 이 부분에 대한 검토없이 일반적으로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며, 실사가 나왔을 경우 한의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면 소급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회에서는 한의원 프로그램 제작시 대부분의 침 치료 카드 매출이 1만원 이하인 점에 착안해 나중에 본인부담금총액 산정시 1만원 이하 카드매출 내용이 나오게 프로그램을 제작해 이를 공제하고 본인부담금이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끔 중앙회 전산팀에 건의하고, 사설 한의차트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도 정확한 내용을 고지시켜 회원들이 수입금액 신고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협회가 할 일이 회원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의문점을 해당 공무원 등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해결책을 고민하고 결론을 도출시켜 시정하는 일이니까요.

작지만 커다란 일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회에서는 김남수 씨가 뜸 관련 교육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원비 착복 논란에 대해서도 ‘주간동아’에서 보도된 근거를 바탕으로 불법의료와 더불어 세금문제도 투명하게 조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무보수로 협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임원들을 격려해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협회에서 일하는 임원들은 회원 여러분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임원들의 능력이 우수하다 할 수 없으나 회원들이 격려해 주시면 잠재된 우수한 능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따끔한 질책도 아껴주시지 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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