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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조종득 전라북도한의사회 사무국장

조종득 전라북도한의사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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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의 산적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체 의료대비 한방의 점유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 2가지를 들라고 하면 첩약보험과 의료기사지도권 확보이다. 둘 중 하나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한방의 점유비중은 2~2.5배로 확대되어 건강보험 매출이 현재의 한의원당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에 육박하게 되어 한의계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인 첩약보험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주장을 펴야 할까? “한방은 우수하다”, “첩약은 인체에 이러저러한 장점이 있으며 자연친화적이며,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고로 첩약 보험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주장할 수 있으리라.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여 생각해보자. 내가 애지중지하는 물건이 있어 내 소유로 확인을 해야겠다고 하자. 방법은 첫째, 아무도 못 가져가게 24시간 특수 제작한 금고에 넣고 철통경비를 한다. 둘째, 물건에 절대 지우지 못하게끔 소유자 이름을 새겨 놓는다. 셋째, 당해 물건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만인에게 공표하여 동의를 받는다.



어느 방법이 옳을까? 일순간이 아니고 영원한 방법은 셋째 방법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확인하게 되면 누가 가져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소유권을 두고 다툴 필요도 없으며 더불어 내가 혹여 잃어버려도 친절하게도 습득자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부수적 혜택까지도 누릴 수 있다.



통계학의 가설검정을 보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귀무가설,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대립가설로 설정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대립가설이 사실이 아니면 대립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나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다른 객관적인 방증 데이터를 수집하여 나의 주장의 반대되는 사실을 기각함으로써 나의 주장의 설득력을 더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첩약보험을 하면 이러한 이점이 있으므로 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컨데 하지 않으면 이러저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으므로 첩약보험화는 한의사의 생계문제가 아니라 한방의 세계화·산업화를 이루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접근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된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한 생각으로 몇 가지 두서없이 적어보면 첫째, 근래 들어 부쩍 한류 바람이 몰아치고 있으나 김치의 종주국인 대한민국은 과연 현실적으로 김치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을까? 이와 마찬가지로 한약의 종주국 지위를 지금처럼 한의원 수준의 관리 노력에만 방치한다면 한약시장은 위태로울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약재시장에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고 한다. 즉 품귀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요원인은 유럽의 다국적 회사들이 싹쓸이를 하다시피 수입해가기 때문이라 한다. 중국의 어려운 한약 재배농가를 돕고자 하는 봉사활동은 아닐진대 그 많은 약재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할까? 한약의 제형 변화를 통하여 한약의 국제화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이렇게 되면 한약의 종주국 지위는커녕, 한의원은 다국적 제약회사에 예속된 판매점으로 전락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많이 퇴색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셋째, 첩약보험화가 시행되어 대량소비를 이끈다면 한방의 산업화·세계화가 이루어지는 초석이 되어 작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에도 기여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위에서 예로 든 것처럼 첩약보험화의 접근방식을 달리 하여 2만명의 한의사가 5천만을 대상으로 설득력을 키울 수 있는 전략적 정책 개발을 역발상의 관점에서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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