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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이경권 변호사

이경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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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의 의료전문 변호사 장점 살릴 것”

의료분쟁 발생시 적절한 초기대응 매우 중요

근거중심 한의학 풍토로 현대의료기기 활용



최근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비록 양의계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한의약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이경권 변호사(법무법인 대세)는 최근 한의사의 첨단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주목하고 있다. 변호사로 활동해오다 의료전문 변호사가 되고자 의사가 된 이경권 변호사. 그가 바라보는 의료분쟁, 특히 한의약 분야에 대한 견해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의료분쟁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한해에 어느 정도의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한 수치로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체감하는 의료분쟁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한한의사협회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이경권 변호사(법무법인 대세).



그는 과거 의료분쟁이 대부분 변호사를 통해 소가(訴價)가 크고 악결과가 중대한 것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교적 경한 악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삼성반도체 공장의 피해자들이 산재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같이 역학에 기반을 둔 집단소송도 향후 자주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의약 분야는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소송이 적다는 점에서 양의계와 차이를 보인다.

무면허의료행위를 이유로 한 형사소송과 한약에 의한 간독성, 침에 의한 감염 등에 대한 민사소송, 행정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한 행정소송이 주요 유형으로 꼽힌다.



특히 이경권 변호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의사의 첨단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주목했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한의사의 허용된 면허범위 내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공히 ‘사회통념상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구체적 사안별로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관계 규정,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



한의사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사용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한 사례(서울고법 2006.6.30)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통한 성장판 검사 사례(서울행법 2008.10.10)에서 처럼 현행 법령이나 법원의 태도를 고려할 때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양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한의사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사용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한 사례

판단 이유 :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면허도 그 범위에 한하여 주어지는 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와 관련된 규정들은 한의사가 CT기기를 이용하거나 한방병원에 CT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의학과 한의학은 그 원리 및 기초가 다르고, 해부학에 기초를 두고 인체를 분석적으로 보는 서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등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 진찰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 진단행위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25조에서 정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서울고법 2006.6.30. 선고 2005누1758 판결 : 확정【업무정지처분취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통한 성장판 검사 사례

판단 :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한 한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서울행법 2008.10.10. 선고 2008구합11945 판결 : 확정【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는 취소되었으나 판례 내용을 살펴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통한 성장판 검사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사실상 의료기기 사용은 안된다고 인정한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의계가 한의약을 현대화시키고 근거중심의 한의학 풍토를 만드는 한편 입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 출신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률가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삼단논법이다. 대전제인 법률의 규정을 확인하고 소전제인 사실관계를 확정해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과거의 법률전문가는 대전제인 법률의 규정 및 이의 해석에 치우쳐 있었다면 현재의 법률전문가는 소전제인 사실의 이해 및 확정에 방점을 둔다. 의사 출신 변호사와 같은 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의 이해 및 확정에 있어 다른 일반 변호사보다 장점을 갖는다. 개인적으로 정부부처의 자문을 많이 맡고 있는데 법률적인 지식을 제공하면서 한편으로 의료현장의 상황을 전달해 줄 수 있어 정책 입안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경권 변호사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나 의사 모두 객관적인 상황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적절한 초기대응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진료기록부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되 진료기록부를 환자가 복사해간 뒤에는 이에 대한 추가와 가필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환자와의 대화창구를 단일화하되 환자를 자극하는 일은 자제해야 하며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하지 말되 환자에게 고자세를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제대로된 의료전문 변호사가 되고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해 의사가 된 이경권 변호사.

그는 현재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의료법무 전담교수이자 의사·약사·검사 출신의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보건의료 전문그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전문 부띠끄 로펌인 법무법인 대세의 핵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의협 고문 변호사 3人 중 유일한 의사 출신 변호사인 그의 활약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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