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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

안상영 Technical officer

안상영 Technical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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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와의 공동 아젠다 성취가 최종 목표돼야

세계보건기구(WHO)와 한의계의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 完



마지막으로 소개 예정이었던 사례는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다루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원’이라는 가상의 기관을 상정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제도를 유기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경우를 구상하기에 앞서 이전 글에는 언급되지 않은 파견 제도의 두 종류인 ‘direct pay secondment’와 ‘indirect pay secondment’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에서 WHO의 근무는 공채나 파견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파견은 WHO와 상대기관간의 MOU에 기반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WHO의 MOU에 따라 파견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MOU는 ‘direct pay secondment’와 ‘indirect pay secondment’ 중 어디에 속할까요?



저의 경우에는 포스트 운영비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WHO에 지원금을 이체합니다. 그리고 WHO는 이 운영금 중 일부를 제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파견기관의 지원금이 WHO를 통해서 파견관에게 지급되는 형태를 ‘indirect pay secondment’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월급, 연차, 복리후생 등이 모두 WHO 설정에 준합니다.



가상의 ‘한의약융합연구원’에서 소속 연구원을 direct pay sencodment로 파견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WHO와 파견기관간의 MOU를 체결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간에 WHO를 통하지 않고, ‘한의약융합연구원’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연구원에게 직접 월급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파견기관이 파견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direct pay secondment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월급, 연차, 복리후생 등은 모두 파견기관의 설정에 준합니다.



상기 Direct와 indirect 모두 WHO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파견기관 입장에서의 재정적 부담 완화입니다. Direct pay secondment로 근무하는 파견관의 대우를 제 상식선인 우리나라 일반 기관에 준한다면 파견기관 입장에서는 indirect 대비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WHO에서 더 이상 대학과는 MOU를 체결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정한 ‘한의약융합연구원’은 정부 소속이거나 정부 채널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상의 ‘한의약융합연구원’이 direct pay secondment로 연구원을 파견하고 파견관과 아젠다를 성취하기 위해서 internship, 안식년, STC, fellowship 제도를 십분 적용하는 경우를 상정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융합’은 integration/integrated로 이해합니다. ‘한의약융합연구원’은 한의약 관련 ‘의료전달체계의 융합’, ‘의료인력 교육의 융합’, ‘의료체계의 융합’, ‘의료정보의 융합’ 등 다양한 방면의 융합을 목표로 합니다. WHO도 오랜 전부터 ‘전통의약의 의료체계 융합(integration)’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여 WHO와 연구원은 ‘전통의약의 융합’이라는 공동 아젠다를 선정합니다.



‘전통의약 융합’ 아젠다의 WHO 실행을 위해서 파견관의 필요성에 상호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MOU를 맺는 과정에서는 파견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direct pay secondment로 체결합니다. 이 형태의 파견으로 파견기관의 부담 비용을 완화하고 파견의 지속성을 향상시킵니다.



A 파견관은 WHO 사무처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의약융합연구원’에서는 소속 A 연구원을 인턴으로 파견하여 파견관과 같이 근무함으로써 아젠다 성취에 일조합니다. A 연구원의 근무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이어서 B 연구원, C 연구원 등을 보내어 협력합니다.



‘융합’이라는 우산 아래 ‘협진’, ‘보험제도’, ‘현대화 연구’ 등 각 분야 교수님도 안식년 동안 오셔서 관련 아젠다의 한 부분을 돕습니다. 그리고 WHO에서 활용할 자금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한의약융합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포함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에게 STC 개별 과제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싸이클을 운영하면서 A 파견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B 파견관을 예정하고 바로 이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물론 B 파견관은 인턴 제도로 같이 근무했던 A·B·C 연구원이나 또 이 업무를 이해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누차 말씀드렸던 ‘업무의 지속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첨언하겠습니다. ‘융합’이라는 아젠다를 성취해가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WHO 워크숍/전문가 회의/자문 회의’ 등을 개최하게 됩니다. 문제는 회의 하나 개최하는 절차도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절차를 숙지하고 있고, 개최 자금까지 있는 경우에도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만약 처음 도착한 분이라면 관련 회의 하나 개최하는데 1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11개월만에 첫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고,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있는 지금도 카운터 파트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상의 논의와 준비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위의 상정한 경우처럼 A 파견관이 준비를 했더라도 바로 이어서 온 B 파견관이 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의사의 파견기간에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 한의사가 2년 동안 국제회의 1~2차례 개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아젠다가 이어지지도 않는다면 그 회의의 의미는 더욱 축소됩니다.



상정한 ‘한의약융합연구원’이 여러 제도를 유기적으로 적용한다면 WHO와 설정한 공동 아젠다의 성취는 한결 용이합니다. 그렇기에 이 마지막 글 마지막 문단에서 한의계가 성취하고자 하는 아젠다는 무엇인지 다시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브레인(파견기관)과 몸통(파견관), 그리고 수족(여러 제도로 오신 선생님)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림과 이를 통해서 WHO와 선정한 공동 아젠다를 성취하는 그런 한의계를 상정해봅니다.



부족한 글로 지면을 어지럽힌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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