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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최희석 원장

최희석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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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실화로 한의계 부흥

-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느낀 한의계의 현실을 바탕으로 제안 -

개원가 일기



얼마 전 천연물신약 사건으로 의학계가 시끄러웠다. 한의계가 그동안 잘 몰라서 방치되었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비대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의계의 위기이자 기회라 생각하며 이를 현실 각성의 계기로 삼아 한의계가 한 발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런데 이외에도 잘 몰라서 방치되고 있는 중요한 현안들이 있다고 본다. 지난번까지 기고하면서 간간히 밝힌 내용을 모아 작금에 우리 한의계가 어떤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야할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루어야 할 성과가 미흡할 것이고 불투명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정진해야할지 먼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후회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1. 사보험의 한방의료 혜택을 협회 차원서 적극적 대처 필요



지난 10년간 병원 준비 기간을 거쳐서 5년 전 병원을 개원할 때까지 중소 한방병원의 경영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사보험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140만 인구의 광주광역시에 50개의 한방병원이 개원해 있다. 본원이 개원할 때가 7번째였는데 이렇게 급증한 배경에 사보험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양방 중소병원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흑자대학병원이라는 전남대병원 및 국내 빅5의 초대형 (양방)병원까지 사보험이 아니면 병원당 연매출 1조 이상이 될 정도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자동차사고나 산업재해의 한방건강보험 혜택처럼 외래 일반에서 사보험으로 염좌성 상해의 치료만이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성인병 및 중증질환에서 사보험 가입자가 한방병의원의 치료비 지원을 일정 부분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현재의 배가 되는 매출과 함께 그에 맞는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2. 건보에 대한 한방의료 참여의 적극적인 요구 필요



본원은 15년 전부터 암을 진단하여 치료하고 있다. 거의 빈틈없는 진단과 예견되는 치료성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전체 내원 환자 수는 그대로인데 암 환자 수는 5년 전보다 적어졌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양방의료에만 암 환자 무상치료와 5% 본인 부담금제를 시행했기 때문이라 본다. 양방병원에서는 한방과의 경쟁을 떠나서 경영상 이유로라도 불치의 상태에 이른 환자도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다. 여기에는 건강보험의 지원과 국가보건재정의 후원 그리고 사보험의 혜택까지 있다 보니 전국에 초대형 암 전문 양방병원들이 계속 개원하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중풍하면 한방이었는데 10년 전부터 중풍환자가 한방병원으로 내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단지 한·양방 의료시설과 기술의 문제가 아님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국민은 보다 나은 치료비 혜택을 우선으로 선택한다.



고혈압, 당뇨에 주치의제도와 함께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마당에 새누리당은 이번 대선공약으로 ‘중증 4대 질환 무상진료’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한방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채 양방치료에 대한 일방적이고 절대적 지원 현실에서 우리 한의계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



현재 자보 및 산재를 통해서 한방치료[한약(첩약), 한방물리치료, 추나, 약침]가 일정기간 내에서는 인정되어 보상을 받고 있다. 정확한 시작 연도는 잘 모르지만 10년 이상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는 더 중요하고 광범위한 외상적 치료에 대해서는 한방 의료보험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협회는 한방 참여의 명분과 가능성이 보이고 실익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획득해야 한다.



3.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한방건보 참여의 집중 연구 필요



다빈도 질환의 한의학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이는 1, 2번 안으로 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기도 하다. 국민이 자주 앓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생명과 직결(예로 암, 중풍(뇌졸중))되기도 하는 질환에 대한 한의학계의 역할은 너무도 당연한 의학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그 방안의 첫째가 한방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이다.



전국 각 한방 의료기관에 감기, 위장장애, 요통 등 환자가 거의 매일 내원하고 있다. 한의학적 접근은 쉽고 광범위하며 부작용 없이 전체적인 건강 증진의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의 혜택은 거의 없다. 침 치료만 일부 사보험에만 한정되어 있고 그 외에 약침, 추나, 첩약은 제외되어 있다.



최근 주목할 만한 뉴스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다빈도 한약처방 25개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같이 전체 건강보험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다빈도 질환에 대해 한의학 방법의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국민건강보험 및 사보험에서 한방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한의계의 배가 되는 영역 확장과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전 국민도 건강상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인 근거 마련방법상 실험실 내에서 처방의 유효성 증명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전국 2만 여 한의사의 임상사례 중에 과학적인 뒷받침이 가능한 임상 근거사례를 모은다면 각 질환에서 적게는 수백, 수천 건의 근거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를 세우고 뜻과 의지를 갖고 정진하면 분명 이룰 수 있는 일들이라고 본다.



천연물신약과 같은 사건은 또다시 나올 수 있다. 문제는 우리 한의계가 제도적인 틀 안에 의사의 역할과 치료행위에 대해 국가적인 인정과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이다.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구체적으로 한방의료행위)이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에서 전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여도 한의학의 위기라는 절망적 현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정식 치료의사로서 국가적인 인정을 다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한방의 치료 행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그에 따른 권리를 꼭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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