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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유화승 교수

유화승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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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한방암치료 시스템’을 집중 육성하라”



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민주당)과 양승조 의원(민주당),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국립암센터가 전통의학을 연구할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나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은 시종일관 불성실한 대답으로 일관했으며 심지어는 전통의학연구과를 없애도 되겠느냐며 반문까지 했다.



이 이야기의 근원은 1998년 국립암센터가 개소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립암센터는 ‘세계최고의 암센터’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난 1998년에 개원했다.



**‘암전통의학연구과’ 명목상으로만 설치



개원 당시 국립암센터에는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소요정원 수정요구안’에 근거해 기초연구부에 ‘항암한방연구과’와 임상연구부에 ‘종양한방연구과’ 그리고 내과진료부에 ‘한방과’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양방의료계의 반대에 의해 연구소의 기초실용화연구부에 ‘암전통의과학연구과’만을 명목상 설치한 채 근 10년 이상 공석으로 일관하고 있다.



금번 국정감사에서도 주승용 의원이 “국립암센터 전통의학연구과 직원은 현재 단 1명도 없는데 이는 누가 다니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고 부서가 생긴 2000년 6월3일 이후 이 과에서 근무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할 만큼 국립암센터는 전통의학을 이용한 암 치료 개발에 전혀 의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행한 ‘한의약을 통한 암 치료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미국에서는 국립암연구소 내에 암보완대체의학연구소를 설치하여 근거중심적으로 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한 암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 또한 국가중의약관리국에서 암전문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암치료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방의료 변방인 일본국립암센터조차 2006년 한방암클리닉을 개설하여 한방암치료의 응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금번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이 “한의학에서 암 관련 연구는 항암한약재 및 한방요법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가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에 한의학 관련 연구 및 진료가 수행되고 있지 않음은 세계 의료 경쟁력 시대에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대로 국제적인 시류에서 점차 뒤쳐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방 근거중심의학(EBM) 구축을 위한 노력은 국내에서 사학기관인 경희대와 대전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희대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동서암치료 EBM 심포지움’을 통해 알러젠제거 옻나무추출물인 넥시아의 치료효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고, 대전대는 2009년~2010년까지 ‘국제통합종양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폐암과 위암에 대한 한방복합제제인 항암플러스의 치료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제학술대회에 세계 유수의 암 관련 기관과 암센터들이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여 국내에 이러한 세계적 경향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제학술대회 개최는 특히 세계 통합종양학계에 한국 한방종양학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다 과학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한의학의 암치료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학문적 질의 향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 연구과제에 있어서 경희대의 조성훈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암관련 한의학 요법에 대한 근거기반적 평가’ 과제에 선정되어 한의계 최초로 암정복과제를 진행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한국 한방종양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근거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등 향후 한의학의 치료기술 평가에 근간이 될 전망이다.



한의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지식경제부의 ‘생체방어시스템 기반 항암한약 치료제 개발’ 연구에는 대전대가 임상연구 위탁기관이 되어 현재 진행성 폐암에 대한 한방항암제제의 효능을 평가 중에 있다.



** 한방부서 운영으로 한방 암 치료기술 개발



하지만 이러한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중요한 것은 국가 시스템이 확보된 생태에서 메커니즘을 가지고 학문이 발전해야 하는데 개별 사립대학 및 교수 개개인의 역량으로 진행되는 연구만 가지고는 절대로 경쟁국들과의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없다는 점이 바로 국립암센터에 한방부서가 들어가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이다.



필자가 과거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만일 1998년 국립암센터 내에 한방부서가 설립이 되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한방 암치료기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었을 것이고, 날이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세계 암 보완대체의학시장에 경쟁력을 갖춘 좋은 치료기술들을 차곡차곡 준비하여 제공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립암센터는 이러한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실제 한방 암치료기술을 이용해 암환자를 진료하고 또 이에 대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부서를 설립해 국가경쟁력을 키워야만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암환자에게 제공해주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다양한 과학적 검증을 통하여 한방치료를 포함한 보완대체의학이 암환자의 증상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입증되었지만, 그 연구의 주체가 오히려 우리측보다는 중국이나 미국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측은 한국 한의계이고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인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정립될 경우 진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의료분야로 재탄생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 한방암센터 법 제정과 국립한방암센터 설치



이에 필자는 국가의 한방암치료 집중 육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두가지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 번째 단계로 기존의 국립암센터의 전통의학연구과의 개념이 아닌 개원 초기 원안에 있었던 연구와 진료가 동시에 진행되는 독립된 부서를 만드는 안이다. 하나의 과에서 몇몇 연구원을 뽑는다고 한방암치료를 발전시키고 초석을 다지는 일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를 큰 안목을 가지고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임상과 연구를 동시에 진행해야만 비로소 국가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한방암치료 기술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는 첫 번째 단계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립암센터와는 별개로 한방암치료에 관한 연구 및 진료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한방암센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국립한방암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이미 국립암센터는 본연의 업무 자체에도 과다한 부하가 걸려 있어 그 자체 내에서 한방부서가 일정 정도 이상 성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금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암센터 국정감사가 국가가 한방암치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진정으로 한의학이 암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국가의료시책 속으로 정착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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