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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

김남일의 儒醫列傳 15

김남일의 儒醫列傳 15

藥材 감별과 鍼灸專門醫制度 정립에 기여



조선 세종시대는 한국 한의학의 일대 전환기였다. ‘世宗實錄地理志’를 편찬하여 鄕藥의 전국 분포실태를 조사하여 의학정책의 기초를 마련하고, ‘鄕藥採取月令’을 간행하여 鄕藥의 鄕名, 藥味, 藥性, 陰陽乾暴의 善惡을 감별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 등이 그것이다. 특히 鄕藥의 藥性을 감별하고 醫師를 파견하여 중국산 약재와 鄕藥을 비교한 일은 한국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한 것이다. 이 때 세종 3년 중국에 파견되어 중국산 약재를 구해와 이를 비교한 일을 한 醫師가 바로 黃子厚이다.



黃子厚는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懷德, 자는 善養이다. 그는 음서로 벼슬길에 나가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태종 초에 성주목사를 거쳐 1412년(태종 12) 仁寧府司尹을 지냈고, 이듬해 형조좌참의가 되어 호패법의 제정을 건의하였다. 1414년 호조참의, 경기도관찰사, 개성유후사부유후를 역임하였다. 이듬해 충청도관찰사를 거쳐 恭安府尹이 되어 동전의 사용을 건의하였다.



그는 의학에 정통하여 항상 典醫監의 提調를 역임하였다. 황자후는 1421년에 明나라에 가서 조선에서 산출되지 않는 약재를 널리 구하여 돌아왔다. 이리하여 2년 후 鄕藥 62종 중에서 중국산 약재와 같지 않은 丹參, 漏蘆, 柴胡, 防己, 木通, 紫苑, 威靈仙, 白斂, 厚朴, 芎窮, 通草, 喬木, 獨活, 京三稜 등 14종을 비교하여 그 藥性이 일치하지 않은 6종이 발견되어 그 나머지 중국산과 같지 않은 丹參, 防己, 厚朴, 紫苑, 芎窮, 通草, 獨活, 京三稜 등 8종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게 되었다. 그는 1427년에는 조정에 요청하여 충청도에서 ‘鄕藥救急方’을 인쇄하게 하였고, 1433년에는 ‘鄕藥集成方’ 중 우수 경험방을 정선하여 鄕名과 藥毒의 有無에 대한 주석을 붙여 일반백성들이 알기 쉽도록 배려하였다. 그는 또한 銅人을 주조하여 點穴의 법에 따라 의사국가고시를 실시하는 법을 확정하였고 환자가 의사를 요청할 때 환자의 집에서 말을 보내 의사를 맞아야 한다는 등의 조항 만들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는 한편 鍼灸專門醫制度의 실행을 주창하기도 하였다. ‘世宗實錄’에는 그의 주장이 나온다.



“또한 병을 치료하는 것 가운데 침구보다 빠른 것이 없으니, 의사가 침구의 혈자리를 안다면 한 돈의 약도 허비할 필요없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상국의 의학을 익히는 법처럼 각각 전문과를 세우고 주종소로 하여금 동인을 주조하게 하여 혈자리를 찍는 방법에 의거하여 고시를 본다면 고시를 시행하여 의사를 선발하는 방법이 가히 내실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鍼灸專門醫의 필요성을 역설한 대목이다. 아울러 “각각 전문과를 세우고(各立專門)”라는 대목을 볼 때 黃子厚가 주장한 것은 鍼灸專門醫뿐만 아니라 內科, 外科, 婦人科, 小兒科, 耳鼻咽喉科 등 모든 전문분과를 세워 전문인을 키우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침구사제도가 있었으므로 침구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침구시술자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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