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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

의료법 개정… 의료환경 큰 변화

의료법 개정… 의료환경 큰 변화

의료인들은 누구나 시대적 상황을 따라오지 못하는 의료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개정의 필요성을 항상 느껴왔다. 하지만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시안의 실체가 점차 나타남에 따라 상당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는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다.



특히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점은 한의계로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다. 현재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불법의료문제의 휴화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를 허용할 경우 그 타격은 한의계가 그 중심이 될 것이다.



참고로 신상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개정TF팀장은 “유사의료행위 인정의 입법취지는 침구사보다 피부관리사 등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데 있다”면서 “이 조항의 개정으로 한방의료행위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불법업자에 대한 규제시스템도 발전하므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한 부분은 다시 한번더 재고해야할 부분이다. 정부의 감시와 통제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피부관리사의 경우에도 경락마사지로 한의계 의료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법개정 이후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현재보다 상당히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의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또한 의료인 상호고용 허용은 현재에도 잠재적인 문제인 의료일원화로서 발전되어 한의계의 존폐와 직결되는 내용들이라고 본다. 또한 의료인에게 투약권을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의약분업이 되지 않고 있는 한의계 현행제도에서 약사들에게 그 권리를 이양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표준진료지침 간호진단 등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이와 같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깊이있는 분석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과거 의료법 문장 문구 1개에 수많은 고민과 투쟁을 하였던 뼈아펐던 추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가 한의계의 의료법 개정의 숙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의사 개진과 관심이 집중되었으면 한다.



분명한 사실은 이번 의료법 개정은 우리 한의계에 상당한 의료환경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34년만의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한의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 개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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