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1℃
  • 맑음28.2℃
  • 맑음철원27.1℃
  • 맑음동두천28.5℃
  • 맑음파주26.1℃
  • 맑음대관령23.2℃
  • 맑음춘천27.6℃
  • 흐림백령도22.9℃
  • 맑음북강릉23.7℃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28.0℃
  • 구름많음인천26.1℃
  • 맑음원주28.6℃
  • 맑음울릉도23.5℃
  • 맑음수원27.4℃
  • 맑음영월27.9℃
  • 맑음충주28.6℃
  • 맑음서산28.3℃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8.5℃
  • 맑음추풍령27.6℃
  • 맑음안동27.6℃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24.2℃
  • 맑음군산27.0℃
  • 맑음대구27.4℃
  • 맑음전주29.4℃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4.3℃
  • 맑음광주29.0℃
  • 맑음부산25.8℃
  • 흐림통영23.8℃
  • 맑음목포25.9℃
  • 구름많음여수24.0℃
  • 맑음흑산도22.8℃
  • 맑음완도28.8℃
  • 구름많음고창28.3℃
  • 구름많음순천25.5℃
  • 맑음홍성(예)28.4℃
  • 맑음28.2℃
  • 맑음제주25.3℃
  • 맑음고산23.5℃
  • 맑음성산25.5℃
  • 맑음서귀포25.2℃
  • 흐림진주23.6℃
  • 구름많음강화25.6℃
  • 맑음양평27.2℃
  • 맑음이천28.6℃
  • 맑음인제26.5℃
  • 맑음홍천28.3℃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8.2℃
  • 맑음제천26.8℃
  • 맑음보은26.7℃
  • 맑음천안27.1℃
  • 맑음보령28.9℃
  • 맑음부여28.3℃
  • 맑음금산28.0℃
  • 맑음27.8℃
  • 구름많음부안26.7℃
  • 맑음임실27.6℃
  • 구름많음정읍28.2℃
  • 맑음남원27.2℃
  • 구름많음장수26.9℃
  • 구름많음고창군27.0℃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6.4℃
  • 구름많음순창군28.0℃
  • 구름많음북창원27.1℃
  • 구름많음양산시28.5℃
  • 맑음보성군26.1℃
  • 맑음강진군27.5℃
  • 맑음장흥27.4℃
  • 맑음해남27.7℃
  • 구름많음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7.2℃
  • 맑음함양군28.4℃
  • 구름많음광양시26.1℃
  • 맑음진도군25.8℃
  • 맑음봉화27.9℃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8.0℃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7.7℃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7.7℃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거제24.3℃
  • 흐림남해23.7℃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최도자 의원 "3차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 가능"

최도자 의원 "3차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 가능"



최도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3일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소속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3일 상급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 한의과가 설치되는 데 대해 "필요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소속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진료 과목이 하나라도 더 생기면 좋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인대가 다치는 등의 이유로 침을 맞아야 할 경우, 한의과가 있으면 환자 진료가 좀 더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다만 "1인 병상 도입, 물리치료사 채용 등 운영 면의 문제는 한의과 설치에 대한 병원 운영 문제가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는 일반적으로 1차․2차․3차로 구성돼 있으며 양의 및 치과의료는 의원-병원-종합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한의 의료는 한의원-한방병원으로 구성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한의 의료가 중증 환자 치료를 하는데 강점을 보여와서다.



한의계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3차 의료기관에 한의과 필수과목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학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포함하자는 게 한의계의 주장 중 하나다.



◇212개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진료실 41개



한의 의료가 공공의료체계에서 배제돼왔다는 지적은 다른 측면에서도 제기됐다.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실이 부족하다는 견해다.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 진료는 국립중앙의료원 한의진료부, 국립재활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치료․예방 등 한의의료가 갖는 예방의학적 관점이 국민들에게 덜 전달되기 때문이다.



한의신문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된 공공의료기관에 설치된 한의 진료실은 전국 212개 기관 중 41개 기관에 그쳤다. 국립병원과 시․도립병원에 각각 4개, 1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공사 의료원엔 8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5개, 시․군․구립병원에 9개가 설치돼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한의약 공공 보건사업'을 추가하고, 같은 법 제2조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의료기관에 한의과 진료 설치를 의무화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