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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일)

"한의약의 상징적 지역에서 한의난임 조례안 통과 감개무량…국가적 지원으로 확대돼야"

"한의약의 상징적 지역에서 한의난임 조례안 통과 감개무량…국가적 지원으로 확대돼야"

한의난임 간담회 · 청와대 청원 등 추진…이병삼 강서구한의사회 수석부회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청와대 청원, 간담회 개최 등으로 강서구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통과를 이끈 이병삼 강서구한의사회 수석부회장에게 한의난임치료사업의 장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이병삼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Q. 강서구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이 통과됐다. 소감은?

뿌듯하고 감개무량하다. 한의난임치료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서는 첫 번째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15번째다.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지원근거가 법적으로 보장된 셈이다. 강서구는 허준 선생의 탄생지이고 동의보감의 집필지이며, 허준박물관과 대한한의사협회가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올해로 제19회 허준축제가 개최된 한의학의 성지에 해당한다. 강서구한의사회에서는 이런 상징성에 발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돼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Q. 이번 조례안 통과는 지자체 수준의 지원이다.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어느 규모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지?

전국 지자체는 2009년경부터 한의난임치료에 참여하기 시작해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각 지자체와 지역 한의사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만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경우 규모가 적고 예산이 부족한 곳은 시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지자체별로 위화감이 조성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기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국가사업으로 확장된다면, 그토록 고민하고 애쓰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한의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더 많은 국민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한의난임치료만의 특장점이 있다면.

난임은 서양의학적인 검사와 진단으로도 원인 불명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40~50%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한의학으로 해결 가능하다. 그리고 양방난임치료의 인공수정 성공률은 10% 남짓이고, 체외수정 성공률도 30% 정도다. 지역별, 모집단별 편차는 있지만 한의난임치료의 평균 성공률은 20%를 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률은 체외수정 성공률보다 더 높을 정도다. 현재 양방난임치료에 있어 한의난임치료보다 성공률이 낮은 인공수정에도 3회를 지원하는데, 최소한 한의난임치료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의난임치료는 비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각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한의 난임사업은 양방난임치료의 시험관 시술 1회에 비용정도에 해당한다. 그 정도를 투자해 한의난임치료가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앞으로 충분히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런 이유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에 한 · 양방 단독, 한 · 양방 병행으로 임신부부들을 그룹핑하여 임신 성공률을 공개적으로 비교해 보자고 제안했었다.



Q. 일각에서는 한의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좀 더 입증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의난임치료는 이미 수천년 동안 실제 임상을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고, 여느 질환의 한의치료와 마찬가지로 치료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그런데 왜 유독 한의난임치료에만 아직 표준화가 안 되어 있으니 국가적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는 만큼 효과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09년부터 여러 지역한의사회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그 결과가 쌓이고 있으니 이를 토대로 난임부부들,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정책입안자인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에 계속 설명과 설득을 해 나가야 한다



Q. 현행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생각은?

저출산 고령화대책위원회는 최근에 출산한 부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돈 몇 백만원을 받기 위해 임신을 하겠는가? 그보다는 임신을 원하지만 개인적 · 환경적 요인 탓에 임신이 잘 안 되는 난임 부부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 양방이 없다. 또한 한의사는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해 만들어진 직능이고, 전국적으로 모든 한의사가 면허의 범위 안에서 한의난임치료를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줘야 한다고 본다.



Q. 한의난임치료의 제도적 지원 확산을 위한 과제는?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였지만, 한의사가 청원했기 때문에 다소 설득력이 낮게 보일 수 있다. 이제는 당사자인 난임 환자들이 국가에 지원을 호소해야 한다. 특히 지역한의사회의 도움으로 임신이 되신 분들과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계속해서 국민청원에 참여해야 한다. 실제로 난임으로 고생하는 환자 중 한의약의 난임 치료를 받는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 수요를 정책입안자들에게 계속 제시해야 한다. 중앙회는 물론 시도지부 분회 한의사회에서도 도 · 시 · 군 · 구의원, 국회의원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읍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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