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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한의협 "양방의 의료기기업체 직원 수술 참여 방지할 실질적 대책 마련"촉구

한의협 "양방의 의료기기업체 직원 수술 참여 방지할 실질적 대책 마련"촉구

양의사들이 의료기기 및 수술실 내의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가 폐해 유발시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수술실 CCTV 설치 등 실질적 해결책 될 수 있을 것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한 언론사를 통해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들이 수술실에서 수술복을 입고 환자들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충격적인 동영상이 공개됐으며, 특히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들이 정형외과 관련 수술에 참여하는 것은 병원 현장의 관행"이라는 내용의 인터뷰까지 공개돼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지난 7일 해당 병원의 원장인 A씨와 의사 B씨,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C씨를 각각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A씨와 B씨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및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렇듯 양방 정형외과의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들이 수술에 참여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8일 "양의사들이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에게 대신 수술을 시키는 일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될 무렵에만 잠깐 화제가 될 뿐 이를 관리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수술실 CCTV 설치 등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양의사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진 권한과 정보를 분산해 관련된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양의사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반대하는 양의사들이 정작 자신들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에게 수술을 시키는 모습에서 결국 양의사들의 반대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 문제는 양의사들이 의료기기와 수술실 내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적 문제를 깨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로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에 대한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과 수술실에서의 정보 독점을 타파해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 양의사들의 반대와 복지부의 눈치보기로 해결하지 못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수술실 CCTV 설치가 해결돼야만 양의사들의 관련된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이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의 경우에는 이미 19대 국회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돼 일부 양방의사들의 소위 집도위 바꿔치기라는 '유령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없는 환자에게 자행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양방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며, 환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하고 추후 의료사고 발생시 이 자료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환자의 비밀과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환자의 사생활도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극렬히 반대한 양의사들에 의해 입법이 무산된 바 있으며, 이에 한의협은 지난달 26일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에서는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실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도 지난 2일 이와 관련된 논평을 통해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행태는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신종사기이자 반인륜범죄이며, 특히 의사들이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행위는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정형외과 병의원들의 유령수술 관행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성형외과 병의원에서 촉발된 유령수술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한국규제학회 역시 오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 문제 등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경쟁을 가로막는 진입 규제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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