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5℃
  • 맑음21.9℃
  • 맑음철원21.8℃
  • 맑음동두천22.1℃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15.8℃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17.2℃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19.9℃
  • 구름많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25.3℃
  • 구름많음충주21.5℃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청주21.8℃
  • 구름많음대전21.1℃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20.2℃
  • 흐림상주19.4℃
  • 흐림포항18.3℃
  • 구름많음군산16.8℃
  • 흐림대구20.2℃
  • 흐림전주20.7℃
  • 흐림울산15.7℃
  • 흐림창원17.1℃
  • 흐림광주18.9℃
  • 흐림부산17.6℃
  • 흐림통영18.2℃
  • 흐림목포16.7℃
  • 흐림여수17.7℃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17.5℃
  • 흐림순천18.2℃
  • 구름많음홍성(예)20.8℃
  • 맑음21.1℃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6.3℃
  • 흐림진주18.2℃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1.1℃
  • 맑음이천22.5℃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2.5℃
  • 구름많음태백17.4℃
  • 맑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21.0℃
  • 흐림보은19.5℃
  • 구름많음천안21.5℃
  • 맑음보령19.9℃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금산19.3℃
  • 구름많음21.5℃
  • 구름많음부안19.6℃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19.6℃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8.3℃
  • 구름많음영광군18.2℃
  • 흐림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9.4℃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7.5℃
  • 구름많음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8.3℃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7.5℃
  • 구름많음고흥19.9℃
  • 흐림의령군18.8℃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6.0℃
  • 구름많음봉화19.9℃
  • 흐림영주20.2℃
  • 흐림문경19.1℃
  • 흐림청송군19.9℃
  • 구름많음영덕17.1℃
  • 흐림의성20.6℃
  • 흐림구미19.6℃
  • 흐림영천18.6℃
  • 흐림경주시16.8℃
  • 흐림거창19.0℃
  • 흐림합천19.0℃
  • 흐림밀양18.6℃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7.3℃
  • 흐림남해18.5℃
  • 흐림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불법강제입원 등 혐의로 정신과의사 검찰 고발

불법강제입원 등 혐의로 정신과의사 검찰 고발

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 구청자에게는 진료비 재심사 및 감독 강화 등 권고

한의협, 논평 통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는 양의사의 독점적인 권한에 의한 것' 강조키도

11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입원환자의 의료기록을 변조하고, 보호자동의 등 입원절차를 위반해 33명을 강제입원시키는 등의 혐의로 A정신병원장을 검찰 고발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할 구청장 등 관계기관에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대해 재심사하고, 의료법 위반 확인시 자격정지 등 징계처분을 할 것과 더불어 불법 입원된 환자들의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해당 정신병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진정사건을 포함한 입원환자들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직권조사키로 결정한 바 있다.



조사 결과 A정신병원장은 치료목적을 벗어나 미성년 환자를 비롯한 일부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청소, 배식, 세탁, 간병 등을 시키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에도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 확인 없이 불법 입원(33명) △계속입원심사청구 회피 및 지연(12명)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요구 거부(4명)를 비롯해 입원 중인 대다수 환자들에게 입원 통지, 계속입원심사결과 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지난달 16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문제는 양의사들에게만 부여된 독점적인 권한이 낳은 폐해이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교차검증 등 역할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1인으로 되어 있는 양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를 2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단순히 양방 정신의학과 전문의 수만을 늘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폐해 문제는 바로 양의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으로, 정신과학에 전문성을 가지고 양의사를 견제할 수 있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강제입원 판단 의료인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양의사의 입원조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견제하거나 동의할 수 있으며, 일부 악용되고 있는 강제입원 관련 결탁에서도 자유로워 국민의 소중한 인권이 유린되는 최악의 범죄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적격자인 만큼 국회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양의사들의 독선에 휘둘리지 말고 이들의 독점적인 권한과 횡포에서 벗어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인 한의사가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하루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