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1℃
  • 맑음24.9℃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7℃
  • 흐림대관령18.0℃
  • 맑음춘천25.0℃
  • 맑음백령도22.7℃
  • 맑음북강릉22.0℃
  • 구름많음강릉24.0℃
  • 흐림동해23.9℃
  • 맑음서울28.5℃
  • 맑음인천27.3℃
  • 맑음원주27.2℃
  • 구름많음울릉도22.6℃
  • 맑음수원28.1℃
  • 구름많음영월24.2℃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6.1℃
  • 흐림울진23.5℃
  • 구름많음청주28.3℃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많음추풍령24.5℃
  • 흐림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5.5℃
  • 비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대구25.2℃
  • 구름많음전주27.4℃
  • 흐림울산24.8℃
  • 흐림창원26.6℃
  • 흐림광주28.7℃
  • 흐림부산26.5℃
  • 구름많음통영27.0℃
  • 흐림목포27.1℃
  • 구름많음여수28.0℃
  • 구름많음흑산도25.4℃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고창27.1℃
  • 흐림순천25.2℃
  • 흐림홍성(예)26.7℃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제주29.0℃
  • 구름많음고산27.9℃
  • 구름많음성산28.7℃
  • 맑음서귀포29.4℃
  • 흐림진주24.5℃
  • 맑음강화25.7℃
  • 맑음양평27.9℃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2.3℃
  • 맑음홍천25.2℃
  • 흐림태백19.5℃
  • 구름많음정선군22.8℃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5.0℃
  • 흐림천안26.0℃
  • 흐림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6.8℃
  • 흐림26.5℃
  • 구름많음부안26.3℃
  • 흐림임실27.7℃
  • 구름많음정읍27.1℃
  • 흐림남원28.6℃
  • 구름많음장수26.2℃
  • 흐림고창군27.7℃
  • 흐림영광군26.0℃
  • 흐림김해시26.5℃
  • 흐림순창군29.0℃
  • 흐림북창원27.5℃
  • 흐림양산시26.9℃
  • 구름많음보성군27.8℃
  • 흐림강진군28.1℃
  • 흐림장흥27.8℃
  • 흐림해남27.1℃
  • 구름많음고흥27.5℃
  • 흐림의령군26.1℃
  • 흐림함양군27.5℃
  • 구름많음광양시26.8℃
  • 흐림진도군26.5℃
  • 구름많음봉화22.5℃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4.3℃
  • 흐림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23.1℃
  • 구름많음의성24.8℃
  • 구름많음구미26.6℃
  • 구름많음영천24.5℃
  • 흐림경주시24.7℃
  • 흐림거창26.1℃
  • 구름많음합천27.2℃
  • 흐림밀양27.1℃
  • 흐림산청27.6℃
  • 흐림거제26.8℃
  • 구름많음남해27.8℃
  • 흐림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의료윤리 확립 자정기능 강화”

“의료윤리 확립 자정기능 강화”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웅정)는 지난 8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회 위원회를 개최, 과대광고 및 면허대여로 제소된 회원들에 대한 심리를 실시했다.



이웅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들은 조사된 자료를 철저히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며 “최근 의료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윤리위원회는 자정기능 강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김○○ 회원은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의료법 제46조에서 금하고 있는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약효를 광고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소돼 위원회의 심리를 거친 결과 윤리위원회에서 자율징계키로 했다.



또 김△△ 회원의 면허대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한의협에서 자체조사를 벌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관련자료를 보완·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성 기사에 대해 복지부는 ‘여성잡지 등에서 의학정보, 명의칼럼 등의 기사들이 특정 의료기관 및 의료인 광고, 환자유인 등을 부추기는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바 향후 의료광고성 기사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이메일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의료광고로 유권해석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의료광고심의특위 위원인 김동채 재무이사는 “특위에서 1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본인의 소명절차를 통한 계도차원의 시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2차 이후에는 직접적인 행정조치 및 고발·기소까지도 가능하다”며 “의료광고 부분에 대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광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kom 통신망(꼬마마당 18812번)에 게재돼 있는 ‘의료광고(홈페이지 포함)와 관련한 법규정 및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