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9℃
  • 구름많음28.1℃
  • 맑음철원28.8℃
  • 맑음동두천30.8℃
  • 맑음파주28.7℃
  • 흐림대관령19.3℃
  • 구름많음춘천27.4℃
  • 구름많음백령도22.5℃
  • 흐림북강릉23.7℃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1.8℃
  • 구름많음서울30.1℃
  • 맑음인천28.9℃
  • 흐림원주28.4℃
  • 비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29.1℃
  • 흐림영월24.0℃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8.8℃
  • 흐림울진21.1℃
  • 흐림청주25.1℃
  • 비대전22.5℃
  • 흐림추풍령20.5℃
  • 흐림안동21.3℃
  • 흐림상주21.5℃
  • 비포항22.6℃
  • 흐림군산23.2℃
  • 비대구21.4℃
  • 비전주24.4℃
  • 비울산19.5℃
  • 비창원20.2℃
  • 흐림광주20.9℃
  • 비부산19.6℃
  • 흐림통영19.7℃
  • 흐림목포22.2℃
  • 비여수19.9℃
  • 흐림흑산도19.9℃
  • 흐림완도21.3℃
  • 흐림고창22.5℃
  • 흐림순천20.0℃
  • 구름많음홍성(예)27.0℃
  • 흐림24.3℃
  • 비제주24.0℃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4.2℃
  • 비서귀포22.7℃
  • 흐림진주20.0℃
  • 맑음강화29.2℃
  • 구름많음양평28.3℃
  • 구름많음이천28.4℃
  • 구름많음인제26.6℃
  • 구름많음홍천27.3℃
  • 흐림태백18.0℃
  • 흐림정선군23.4℃
  • 흐림제천23.5℃
  • 흐림보은21.7℃
  • 흐림천안24.6℃
  • 흐림보령27.5℃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2.8℃
  • 흐림23.1℃
  • 흐림부안23.8℃
  • 흐림임실21.1℃
  • 흐림정읍23.4℃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21.6℃
  • 흐림고창군22.1℃
  • 흐림영광군21.6℃
  • 흐림김해시20.1℃
  • 흐림순창군21.3℃
  • 흐림북창원20.1℃
  • 흐림양산시20.2℃
  • 흐림보성군20.7℃
  • 흐림강진군21.1℃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0.5℃
  • 흐림의령군19.9℃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19.8℃
  • 흐림진도군21.2℃
  • 흐림봉화21.1℃
  • 흐림영주21.1℃
  • 흐림문경21.3℃
  • 흐림청송군20.3℃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2.5℃
  • 흐림영천21.2℃
  • 흐림경주시21.3℃
  • 흐림거창21.2℃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0.6℃
  • 흐림산청19.2℃
  • 흐림거제19.5℃
  • 흐림남해19.3℃
  • 비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리베이트 약제 급여 정지․제외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 3개 제약사 '경고'

리베이트 약제 급여 정지․제외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 3개 제약사 '경고'

-보건복지부,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종근당.안국약품․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경고 조치



678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종근당(리포덱스정 450mg)․안국약품(그랑파제에프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이레사정) 등 3개 제약사의 3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7월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에 따라 처음으로 행정처분(경고)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들은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해 통보한 바 있으며,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K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 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베이트와 관련된 법적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2, 제99조 제2항에서 제7항까지이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급여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또 다시 정지대상이 된 경우에는 총 정지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며,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그 약제의 과거 요양급여 실적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