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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감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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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는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인력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또는 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염병 환자 진료 및 병원명 공개 등 정부 조치로 인해 해당 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 중단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해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부는 감염병 유행시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등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거나 역학조사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의료인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해 방역업무 종사 관련 수당 등 경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토록 했으며,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조치된 자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하게 되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가능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비용은 국가가 보전해 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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