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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공공적 성격 강한 의료기관들의 카드수수료 일괄적 인하 목소리 높아

공공적 성격 강한 의료기관들의 카드수수료 일괄적 인하 목소리 높아

내년부터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7%P 인하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중소․영세 가맹점 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현재는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5%, 2~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등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이 0.7%P 인하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등 무서명 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의 제고 및 간접적 밴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카드사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의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신규 서비스에 해당하며,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된다.



이밖에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인해 VAN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곧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키 위해 VAN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확대해 VAN사 및 카드사의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일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영세․중소 가맹점은 현 수준보다 0.7%P,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인하하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이 0.3%P 인하될 전망이어서 상당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2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개최,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전 중소자영업자의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인하방안에서는 3억원~10억원대의 일반 가맹점들은 여전히 2%대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방안과 관련 “카드수수료 인하를 매출액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공익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의과 기준으로 ‘14년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총액은 11조3214억원이고,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2만8883개로, 의원 1곳당 진료비 수입은 평균 3.92억원이 돼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더라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했던 의․치․한의원 및 약국의 대부분이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며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인 만큼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격을 통제받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동네약국 등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학영 의원도 OBS 뉴스라인에 출연, “우리나라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은 실제로 마진을 보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고, 처방료만 받고 있는 현실에서 비싼 약을 많이 사가는 경우에는 카드수수료가 처방전보다 더 많아 역마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요양기관들이 수수료를 많이 지불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그 돈이 빠져 나가게 된다”며 “(이러한 사례들은)건강보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카드수수료로 일괄적으로 인하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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