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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PHR 기반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개인의료정보의 영리목적 활용 가능성 크다”

“PHR 기반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개인의료정보의 영리목적 활용 가능성 크다”

-오영식 의원, 개인의료정보 보호 대책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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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추진 중인 ‘PHR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하 PHR 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사업이 추진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 사업을 통해 개인의료정보가 일부 영리기업의 수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은 “PHR 사업은 실제 상용화 단계를 거치게 되면 수집되는 데이터베이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 데이터에 건보공단이 100만명의 표본을 추출해 21억개의 검진․처방 데이터를 익명화한 코호트DB가 연계․활용될 경우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보험사가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어, 개인의료정보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 PHR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업체는 국내 유수의 통신사인 B사와 C대학병원이 합자해 설립한 회사로, C대학병원 노조에서는 병원이 A사에게 EMR(전자의무기록) 편집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겼다고 주장하는 한편 A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거경력, 가족력, 건강검진기록, 질병력, 치료방법 등 환자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등 이는 의료법 제19조와 제23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A사는 이 같은 환자의료정보 수집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그동안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A사에 출자한 B사는 병원에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16개 업체의 도움을 받아 처방전 정보 유출모듈을 임의로 설치, 약 7800만건의 처방전 내역을 외부서버로 전송받고 이를 토대로 처방전 정보를 가맹점 약국에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PHR 사업의 시범서비스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역을 살펴보면 성명, 신장, 체중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 이외에도 과거병력, 알레르기, 복약기록, 예방접종기록, 혈당, 혈압, 간수치 등 민감한 의료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빅데이터화 되어 외부에 유출되면 극단적인 경우 전 국민의 의료정보가 전 세계의 임상시험에 활용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개인의 의료정보는 개인의 가장 은밀한, 감추고 싶은 부분을 담고 있는 민감한 정보이며, 의료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취업시 불이익, 보험가입 거절 등 실생활의 피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료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건강과 상관없는 일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표준화된 개인의료정보 빅데이터는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등 의료 분야 영리기업의 탐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보호대책 마련과 더불어 업계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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