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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방송서 허위 건강정보 제공 의료인, 최대 1년 ‘자격정지’

방송서 허위 건강정보 제공 의료인, 최대 1년 ‘자격정지’

-의료광고 심의기관,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 실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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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쇼닥터의 문제점이 지적된 KBS 1TV '미디어인사이드')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이 허위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에서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수술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의학 정보의 범위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약사법 제2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화장품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등이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현장의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한편 모니터링 결과는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밖에 의료광고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의 시각․상식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 심의위원회 위원에 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소비자단체․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건강․의학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공포․시행되게 된다.



한편 그동안 방송에 출연한 쇼닥터 등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건강․의학 정보 전달을 바로 잡고자 가장 선제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인 의약단체가 바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다.



실제 지난해 자신이 개발했다는 제품을 홈쇼핑에 소개하면서 ‘역사가 천년 가까이 된다. 황제에게 진상하는 대표 보양식’이라고 선전하다 방송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 한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 한의사 A씨를 포함한 3명이 홈쇼핑 광고에 출연해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의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1년간 정지시키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나 2012년에도 한 종편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한의사가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다며 해당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으며, 메르스에 특효약 혹은 특정한 예방약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의사 회원 2명을 윤리위원회에 즉각 제소키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방송을 위해 한의사를 섭외할 때 해당 한의사가 ‘쇼닥터’ 문제로 윤리위원회에 징계받은 바가 있는지 한의협에 문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주요 방송사에 전달하는 한편 정부와 방송국 등 관련 기관에 쇼닥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해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현재 의료인단체 중 선도적으로 쇼닥터를 근절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학상식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동안 한의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더라도 진료활동이나 상업적 활동, 방송활동에는 제한이 없어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왔던 만큼 이번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쇼닥터를 비롯 일부 의료인들에 의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가 전달되는 부조리가 뿌리뽑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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