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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보건산업진흥원, 전 직원 무분별하게 법인카드 사용

보건산업진흥원, 전 직원 무분별하게 법인카드 사용

-증빙서류 첨부 없이 4년간 커피값만 2억원 및 식대비 44억원 지출

-남인순 의원 지적…지난해 복지부 종합감사서 ‘기관경고’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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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사진)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사업개발활동비’를 만들고 모든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많게는 월 300만원(원장)부터 적게는 월 25만원(팀원)까지 전 직원이 월간 집행한도를 두고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 중 업무추진비 이외에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진흥원이 유일했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의 종합감사에서 ‘사업개발활동비’ 문제가 되자 진흥원은 올해 5월 ‘사업개발활동비’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진흥원의 ‘사업개발활동비’ 남용이 심각해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 실시된 진흥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진흥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용한 ‘사업개발활동비’ 법인카드 50억원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식당 및 커피점에서 사용하고 ‘업무협의 식대’ 등으로 지출한 자료에 업무협의 내용 및 회의록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않아 활동비로 사용되었는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비로 지출된 식사비는 4년간 약 44억원, 커피값은 약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활동비성 경비로 집행한 약 4억원에 대한 지출 건도 사용 목적이 활동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등 활동비 집행 및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흥원은 지난해부터 기관장이 인정하는 직원만 한정적으로 발급하도록 한 ‘사업개발비 활동지침’에도 불구, 모든 직원에게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은 사업개발활동비 명목으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11일까지 279명 전 직원에게 각각 1개씩 총 279개의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했다가 보건복지부의 감사 이후 카드를 회수했다.



‘1인 1카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진흥원은 팀원 및 보직자 160명이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4년 4월25일부터 119명에게 추가로 법인카드를 발급해 전체 직원 279명이 법인카드를 소유하게 되었다. 진흥원은 ‘여비정산프로세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인 1카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법인카드는 여비 정산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휴가 중 사용 등 발급된 법인카드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해외의료 수출, 해외환자 유치 등 보건복지부의 주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변칙적인 형태의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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