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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5일 (화)

임상시험 확대 및 건보 적용 방안 즉각 철회 촉구

임상시험 확대 및 건보 적용 방안 즉각 철회 촉구

-국민 건강 및 생명 침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 우려

-참여연대, ‘정부의 임상시험 확대방안’ 관련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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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세계 5대 임상시험 강국 도약을 위해 △임상시험 통합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임상시험 건강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일 ‘임상시험 확대 방안,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이미 선진국의 경우 위험성 및 윤리적 문제로 인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임상시험을 우리나라에서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제약회사의 마루타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방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임상시험의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해마다 약 500~600여 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최근 3년간 임상시험 피해자들의 ‘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가 4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작용이 보고된 476명의 피험자 중 부작용으로 인해 376명이 입원을 하고, 7명을 생명위협을, 49명은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연대는 “정부는 임상시험 통합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제약회사 등에게 피험자에 한해서 개인적 질병정보를 제외한 임상정보의 공유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는 상업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과의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및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업체들이 시행하는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건강보험을 기업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즉시 취소하고, 의료정책 실패로 건강보험이 흑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임상시험의 무분별한 확대방안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안전성 검토 시스템 확보, 부작용 발생시 보상체계 등 임상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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