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5℃
  • 맑음29.3℃
  • 맑음철원30.2℃
  • 구름많음동두천30.2℃
  • 구름많음파주30.7℃
  • 구름많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9.0℃
  • 맑음백령도26.8℃
  • 흐림북강릉23.4℃
  • 구름많음강릉24.1℃
  • 흐림동해23.5℃
  • 구름많음서울31.1℃
  • 구름많음인천28.6℃
  • 구름많음원주30.4℃
  • 비울릉도21.6℃
  • 맑음수원29.9℃
  • 흐림영월26.6℃
  • 구름많음충주26.5℃
  • 맑음서산29.0℃
  • 흐림울진21.6℃
  • 흐림청주26.1℃
  • 흐림대전23.6℃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2.0℃
  • 흐림상주21.8℃
  • 비포항21.0℃
  • 흐림군산24.2℃
  • 비대구21.3℃
  • 흐림전주25.2℃
  • 비울산19.2℃
  • 비창원20.8℃
  • 흐림광주22.1℃
  • 비부산20.1℃
  • 흐림통영19.9℃
  • 흐림목포22.2℃
  • 비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22.4℃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3.3℃
  • 흐림순천20.6℃
  • 구름많음홍성(예)28.3℃
  • 흐림25.4℃
  • 비제주24.3℃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4.1℃
  • 비서귀포22.8℃
  • 흐림진주20.4℃
  • 구름많음강화29.6℃
  • 구름많음양평29.5℃
  • 구름많음이천29.8℃
  • 맑음인제28.1℃
  • 구름많음홍천28.9℃
  • 흐림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5.8℃
  • 구름많음제천24.8℃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5.9℃
  • 구름많음보령28.9℃
  • 흐림부여24.4℃
  • 흐림금산23.4℃
  • 흐림24.1℃
  • 흐림부안24.6℃
  • 흐림임실22.6℃
  • 흐림정읍24.7℃
  • 흐림남원21.9℃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3.6℃
  • 흐림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0.7℃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20.5℃
  • 흐림보성군20.8℃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1.8℃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20.7℃
  • 흐림함양군21.4℃
  • 흐림광양시20.4℃
  • 흐림진도군22.4℃
  • 흐림봉화21.2℃
  • 흐림영주22.1℃
  • 흐림문경22.3℃
  • 흐림청송군21.3℃
  • 흐림영덕20.5℃
  • 흐림의성22.9℃
  • 흐림구미24.5℃
  • 흐림영천21.2℃
  • 흐림경주시20.4℃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1.1℃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19.9℃
  • 비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게시 ‘의무화’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게시 ‘의무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2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 게시 의무 부여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를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 기관선택권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정기․수시 평가결과를 게시토록 의무화 했다. 지금까지는 장기요양 홈페이지나 장기요양기관 현황표를 통해서만 평가결과 확인이 가능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이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 범위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명확히 해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중복 규정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시설의 시설․인력 기준을 삭제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시설․인력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설치기준을 정비했다.



이밖에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해 서비스를 받는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 시설의 화재․감전 사고 방지 등 안전 강화를 위해 시설 설치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13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